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는 2025. 5. 21. 제출한 답변서에 '원고가 청구금액을 산정한 내역을 제출하면 자세한 변론 준비를 하겠다'라는 취지만을 기재하였고, 원고가 이에 관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2. 2.부터 2024. 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32,414,94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25. 8. 20.경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원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27,414,9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