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가합513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3.부터 2026. 7.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20. 1. 28.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직원들은 주로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체험단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 위 업체를 홍보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원고는 2024. 5.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 6. 12. 프리랜서 위촉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2024. 7.경까지 광고계약 체결을 위한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 ·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2024. 5. 16. 자 근로계약서

원고는 2024. 5. 16.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2024. 6. 12. 자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원고는 2024. 5. 31. 피고에게 '별도 위촉계약 체결'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속 근무하던 중, 2024. 6. 12. 피고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광고계약 체결

원고는 2024. 7. 1.부터 2024. 7. 10.까지 총 3개의 식당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1> 라. 원 ·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

1)

원고는 2024. 7. 12. 피고의 팀장 F에게 해외 선교 활동으로 인하여 2024. 7. 22.(월)부터 2024. 7. 26.(금)까지 출근 불가함을 전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4. 7. 16. 원고에게 '공급 가망팀'에서 '직접 가망<2>팀'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피고의 부서이동 지시'라 한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1)

피고는 2024. 7. 10. 원고의 6월 위촉업무 성과에 따른 수당으로 1,914,660원(사업소득세 3.3% 공제 전 금액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24. 8. 12. 원고의 7월 위촉업무 성과에 따른 수당으로 261,090원(사업소득세 3.3% 공제 전 금액 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1)

원고는 2024. 8. 14. 피고의 직원(H)에게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수당 미지급시 임금 체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4. 8. 19. 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I을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025. 7. 2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 적용 제외 대상임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024. 7. 16. 자 피고의 부서이동 지시는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① 2024. 7. 16. 자 해고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7월분 급여 미지급금 1,666,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③ 2024.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최저임금 상당액<3>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24년 7월분 인센티브 차액 1,402,150원(= 광고계약 3건 체결에 따른 수당1,72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 1,663,240원 - 기 지급금 261,09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11, 24, 25,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직접가망 내지 회사가망을 이용하여 피고의 위촉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피고에게 매월 회사가망을 공급받을지, 피고의 사무실 이용을 희망하는지, 팀장 배정을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의사를 전달하였다. 원고가 회사가망을 받기로 선택할 경우 평일 오전 9:50에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원고를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팀장은 신입사원들에게 업무관리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노하우 등을 제공하며 업무수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원고가 담당 팀장의 배정을 희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팀장이 원고에게 업무 진행 정도를 확인하거나 시간대별 해야 할 업무 등을 전달한 것은 원고의 위촉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출 · 퇴근, 조퇴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받지 않고, 오로지 업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라)

원고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였다.

나.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 · 피고가 체결한 프리랜서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촉업무인 광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의 10~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4. 7. 총 3건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개월 차 신입사원의 경우건당 120,000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2개의 계약 체결시 교육비(교육지원금)로 1,360,000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모션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7월분 위촉수당으로 총 1,663,240원(= 3건 인센티브 360,000원 + 2개 계약 체결에 따른 교육지원금 1,360,000원의 합계인 1,72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E'로부터 1/4 금액만을 결제받았고, 'C'의 결제건 역시 2024. 12. 24. 환불되었으므로 3건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원고가 1개월의 위촉 기간이 경과하기 전 해외 출국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교육지원금(1,360,000원)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체결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인센티브는 발생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매출액은 일관성 ·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피고의 광고대행 업무수행 명목으로 체결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 결제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사원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소로 인하여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기간의 정함 없이, 해당 영업사원의 귀책을 불문하고 광고주가 피고로부터 환불받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영업사원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마.

또한, 피고는 을 제9호증(미발생 만근수당 처리 합의서)을 근거로 원고가 1개월위촉 기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1개월간 위촉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달의 팀 배치나 업무형태 결정을 완료한 때,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멸하게 된 만근 수당 상당액에 1,000,000원을 합산한 금원을 교육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프로모션 파일에는 추가 지급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고, 위 교육장려금과 피고가 정한 프로모션(을 제20호증)에 기재된 교육지원금(교육비)<4>의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사원이 1개월 위촉업무를 수행하는 등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영업사원에게 위 교육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3건 결제에 따른 수당 1,663,240원(= 1,72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61,090원을 제외한 1,40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수당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일부를 지급받은 2024. 8. 12.의 다음 날인 2024.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전선주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