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은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24. 12. 2.자 접수 제9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가. D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은 D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4. 11. 27.자 접수 제4269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2025. 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5.2. 17.자 접수 제369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C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항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제9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A은 C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D의 처이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C과 2016. 6. 15. 신용보증원금(보증금액) 748,8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2020. 8. 24. 신용보증원금(보증금액) 208,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C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라 한다). D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2016. 6. 15.자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원금(보증금액)은 2024. 5. 29.경 672,000,000원으로, 위 2020. 8. 24.자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원금(보증금액)은 2024. 8. 19.경 256,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고,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호의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연 8%이다.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 6. 17.에 936,000,000원, 2020. 8. 31.에 335,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그런데 C은 2025. 2.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다.
이에 F은 2025.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납입이 2025. 2.경부터 연체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어 2025.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합계 767,346,297원[= 원금 751,180,800원 + C이 2025. 2. 17.부터 2025. 6. 1.까지 연체한 이자 합계 17,209,172원 - 차감 1,043,675원(= C이 2025. 3. 17. 일부 납부한 이자 1,304,594원 × 보증비율 80%)]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서 C을 대신하여 2025. 7. 2. F에게 합계 772,239,695원(= 원금 751,180,800원 + C이 2025. 2. 17.부터 2025. 7. 1.까지 연체한 이자 합계 22,102,570원 - 차감 1,043,6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C과 D의 재산 처분행위
근저당권 설정행위
C, D은 2024. 11.경 피고 A과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C과 D은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후 C의 근로자들(피고 A 포함)에게 미지급 퇴직금채무 합계 423,890,832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순서대로 'C 근저당권설정계약', 'D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C은 2024. 12. 2.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24. 11. 27. 제7, 8항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순서대로 'C 근저당권설정등기', 'D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증여행위
D은 2024. 2. 23. B과 '차용금액 1억 원', '차입금 사용용도 C 사업용 운전자금', '변제기일 2024. 8. 31.'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위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다. B은 같은 날 D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D은 2024. 3. 25. B과 '차용금액 1억 원', '차입금 사용용도 C 사업용 운전자금', '변제기일 2024. 9. 30.'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위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다. B은 같은 날 D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D은 2024. 6. 27. B과 '차용금액 1억 원', '차입금 사용용도 C 사업용 운전자금', '변제기일 추후 변제'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위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다. B은 같은 날 D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D은 2025. 1. 22. B과 '차용금액 7,000만 원', '차입금 사용용도 C 사업용 운전자금', '변제기일 추후 변제'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위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다. B은 같은 날 D에게 7,000만 원을 송금했다(이하 각 '○○○○.○○.○○.자 차용'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D은 2025. 2. 17. B에게 위 2024. 2. 23.자 및 2024. 3. 25.자 차용금 합계 2억 원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9항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와과 위 증여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C(주채무자) 및 D(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C및 D의 보증사고일인 2025. 4. 25.경으로부터 다섯 달여 전인 2024. 11. 27.이며, 이 사건 증여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위 보증사고일로부터 두 달여 전인 2025. 2. 17.로 위 각 등기가 마쳐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5. 4. 25.경 원고의 C 및 D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가 2025. 7.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 C의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인 사후구상금 채권도 성립하였다. 결국 원고의 C 및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이 경우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해서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5. 7. 2. F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F이 C 및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변제자인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C, D의 무자력 여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2) C의 무자력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한 C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4. 11. 25. 무렵 C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146,643,300원, 소극재산 14,275,297,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위 C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시기와 가까운 2024. 9. 6.을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546,643,300원으로 산정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액이 4억 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은 146,643,300원(= 546,643,300원 - 400,000,000원)이 된다. 나) 한편 위 C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억 원(연대보증채무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전액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해야 한다) 등 합계 14,275,297,000원 상당이 있었다.
D의 무자력 여부
D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은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한 D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4. 11. 25. 무렵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 1,375,134,933원, 소극재산 1,909,395,707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위 D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제7 내지 9항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시기와 가까운 2025. 6. 26.을 기준으로 제7, 8항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2,468,529,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제9항 부동산의2024. 9. 3.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액은 338,000,000원이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7, 8항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6억 5,480만 원)의 피담보채권액이 13억 1,000만 원, 제9항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피담보채권액이 65,134,933원인것으로 보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은 1,431,394,067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가까운 시점의 제7 내지 9항 각 부동산 가액 합계 2,806,529,000원(= 2,468,529,000원 + 338,000,000원)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1,375,134,933원(= 1,310,000,000원 + 65,134,933원)]이 된다.
한편 위 D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9,395,707원 상당이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9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5. 2. 17. 무렵 D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 1,431,394,067원, 소극재산 3,309,724,607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위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제7 내지 9항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5. 6. 26.을 기준으로 제7, 8항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2,468,529,000원으로 감정되었고, 제9항 부동산의 2024. 9. 3.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액은 338,000,000원이었다. 위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7, 8항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6억 5,480만 원)의 피담보채권액이 13억 1,000만 원, 제9항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피담보채권액이 65,134,933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D의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은 1,431,394,067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가까운 시점의 제7 내지 9항 각 부동산 가액 합계 2,806,529,000원(= 2,468,529,000원 +338,000,000원)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1,375,134,933원(= 1,310,000,000원+ 65,134,933원)]이 된다.
한편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의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9,724,607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매매계약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C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24. 11. 25.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특정 채권자인 피고 A에게 제1 내지 6항각 부동산에 관하여 C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C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C이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A이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전하기 위해서 C과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악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 3,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R, S, T, U, V, W로부터 채권자대표 위임을 받은 사실, D이 2025. 9. 16. 근로자들(A 등 포함)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493, 2823(병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위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493, 2823(병합)]에서 인정된 R, S, T,U, V의 각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위 형사판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2025. 8. 19.에서야 D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일 피고 A의 주장과 같은 목적에서 위 C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 근로자들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면 왜위 시점에서 이르러서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C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 A 등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A을 비롯한 C의 직원들은 C의 직원으로서 회사와 D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X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24. 11. 25.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A에 대하여 C의 임금 등 채무를 대신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이 새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D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수익자인 A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D이 C의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D은 C의 대표이사로서 부득이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만일 D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C의 부담분이 증가하였을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원고에 대한 담보감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을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D이 2025. 9. 16. 근로자들(A 등 포함)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493, 2823(병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D이 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C의 대표이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C의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위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부담 및 근저당권의 목적은 D의 주관적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한 D의 책임재산 감소라는 객관적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A은, C이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A이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악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을 비롯한 C의 직원들은 C의 직원으로서 회사와 D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A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증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25. 2. 17.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에게 제9항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뒤, 2025. 2. 17. 피고 B앞으로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D으로서는 그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D과 부부관계에 있고, 이 사건 차용 당시 C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으며, 위 차용증에 차입금 사용용도가 'C 사업용 운전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B은 남편인 D이 운영하는 C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과 D의 경제적 상황 등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2024. 2. 23.자 및 2024. 3. 25.자 차용금 합계 2억 원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9항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차용금 중 대물변제 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진정한 대물변제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인지 여부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결국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제1항 내지 6항 각 부동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1항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한 C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C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7, 8항 각 부동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한 D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D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9항 부동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9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김민지 조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