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11
판결선고
2025. 10.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경부터 2024.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775,4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 총액이 65,775,417원으로 그 총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25. 8.경 피해자에게 위 체불퇴직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