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5고단14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1459』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6.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8. 임금 3,58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53,129,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6.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2.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19,094,152원과 지연이자 2,053,543원 등 합계 21,147,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168(병합)』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04,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2025고단1459), E(2025고단2168)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