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16
판결선고
2025. 8. 19.
범죄사실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건설 현장 개인하청업자로서, B(같은 날 구약식)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B의 처가 근무한 것처럼 시공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B의 고용보험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하고, B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5. 2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8. 5. 2.부터 2018. 12. 22.까지 하남 C아파트 건설공사 D공구 등에서 근무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이력이 남지 않은 것을 이용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여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18. 6. 11.경 실업급여 53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1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2,424,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 E(같은 날 구약식)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공사에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9. 5. 22.경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8. 3. 1.부터 2019. 4. 29.까지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여 피해자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19. 6. 7.경 실업급여 516,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7.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9,693,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0. 7. 21.경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9. 11. 12.부터 2020. 6. 30.까지 G 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여 피해자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20. 8. 5.경 실업급여 990,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경부터 202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6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23,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부정행위확인서, 각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급여내역조회, 각 일용근로내용조회, 각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 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액수도 큰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액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