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60
판결선고
2026. 4.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20.경 인천 서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1층 C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에 피부과와 소아과병원을 개원하겠다.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차보증금은 시행사가 부담한다. 이후 피고인이 병원을2024. 6. 1.까지 개원하겠다. 임대료는 2024. 6. 1.부터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건물 5층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초순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비가 없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개원을 하겠다. 1억 원만 빌려주면 2024. 8. 10.까지 개원할 것이고 개원을 하지 못할 시에는 2024. 8. 30.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이전 평택에서 병원을 운영할 당시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 사건 건물 5층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5.경 병원 운영비 및 개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4. 7. 29. 녹취록, 2024. 8. 31.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인증서, 입출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통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사진 등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편취한 금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