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34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업체 운영자들과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위 운영자들로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자의 출퇴근카드를 건네받거나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출퇴근카드를 복사한 뒤 근로자 성명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운영하는 C와 공모하여 2023. 8.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은 B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출퇴근카드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3. 9. 5.경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50만 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9. 5.경부터 2024.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 수수료 내역, 각 사업장별 지원내역, 출퇴근카드, 각 사업장카드, 각 지원금 내역조회, 각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 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수급자 별로 포괄하여(G, J, K, N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