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25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45세)는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실려 있던 철판 자제를 수레에 옮긴 후 이를 현장으로 가져다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는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취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구(안전모, 안전 장갑, 안전화 등)를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을 관리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면서 중량물의 추락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 장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철판자재가 올려져 있던 수레를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으로 옮겨 이를 바닥에 내려놓던 중 철판이 쏟아져 내리며 피해자의 손이 철판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4수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재해조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각주1) 검사는 2025. 9. 17.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