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363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