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고단55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미사용 수당 3,877,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수당 합계 13,85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326,5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909,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5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