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미사용 수당 3,877,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수당 합계 13,85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326,5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909,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5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