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89
판결선고
2025. 1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그 중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파산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지급명령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의 존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E로부터 하도급받은 경기 화성시 F 내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이고, G은 위 주식회사 D의 공동 운영자로서,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창호, 타일 등 내장공사를 재하도급한 다수의 업체에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 채무가 누적되자, 재하도급 업체 소속대표 및 근로자를 ㈜E 소속 근로자로 속이거나, 피고인의 조카인 H 등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여 ㈜E 소속 근로자로 속이거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실제 근무 일수보다 많이 기재하여 임금 액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H 등 수급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기로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3. 7. 7.경 제기한 진정 관련 대지급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7. 7.경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를 상대로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 31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2023. 3.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7. 26.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은 사실이고, 체불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고, H 등 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J 등 수급인들은 주식회사 D의 재하도급 업체 소속 대표 및 근로자들로, ㈜E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고, K, L은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도 근무 일수를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진정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총 31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3. 8. 1.경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023. 8. 4.경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간이대지급금 합계 205,400,000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2023. 8. 8. 제기된 진정 관련 대지급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8. 8.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를 상대로 M 등 9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2023. 2.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M을 진정인 대표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8. 21.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내용은 사실이고, 체불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M 등 수급인들은 ㈜E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고, N 등 수급인들은 실제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O는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도 근무 일수를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진정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M을 비롯한 총 9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M 을 통하여 2023. 8. 21.경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023. 8. 28.경 M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63,000,000원을 받게 하였다.
2023. 9. 11. 제기된 진정 관련 대지급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9. 11.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를 상대로 P 등 4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2023. 3.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P을 진정인 대표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9. 20.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내용은 사실이고, 체불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P 등 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진정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P을 비롯한 총 4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P을 통하여 2023. 9. 20.경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023. 9. 25.경 P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28,000,000원을 받게 하였다.
2023. 10. 19. 제기된 진정 관련 대지급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0. 19.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를 상대로 Q 등 5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2023. 3.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Q를 진정인 대표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1. 15.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내용은 사실이고, 체불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Q 등 수급인들은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고, AG등 수급인들은 주식회사 D의 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E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서, 진정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Q를 비롯한 총 5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Q를 통하여 2023. 11. 17.경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023. 11. 21.경 Q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35,000,00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합계 331,400,000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P, G, S, T, U, V, Q, W, X,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J, AK, AL,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G, R, Q, P, AK, AM, AE, AN, Z,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O, BI, BJ, S, BK, BL, BM, BN, L,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N,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체불임금 및 청구액 계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CT 지급 내역, 출력집계표,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위임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진정서, 각 대표자 선정 동의서, 진정인 진술조서
금속 공사대금 직불 확약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체불임금 내역서, 위임장 등, 사업자등록자료
각 진정서 사본 등 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근록약서, 근무내역표
감정서, 감정물 일체
각 진정서 사건기록 일체
각 지문감정 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이메일, 거래내역 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고용보험내역, 각 근로계약서, 연차사용내역, 재직증명서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서
근로기준법위반사실신고사건처리, 통장거래내역, 근로기준법위반사실신고사건처리,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통화내용
참고인 면담보고, 각 전화 등 사시로학인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요약 등
임금채권납입고지서, 지급내역
㈜ E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간단한 방법으로 임금을 대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타인의 동의 도 받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범행 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 가능성도 커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확인할 자료가 없다) 등 불리한 정상과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일부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