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각자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2024. 11. 6.경까지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7,818,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