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8011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각자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2024. 11. 6.경까지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7,818,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