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265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C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D가 운영하는 업체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22. 3. 4.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C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아휴직한 것처럼 기재한 육아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 3. 7.경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1,784,8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22. 5.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지 아니하고 C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경리 담당자로서 관리하고 있던 사업주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한 C 명의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제출하여 2022.5. 9.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8,7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내사자 진술조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정행위 확인서
24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사실조사및 처리보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이력조회, -모성보호급여 확인서 내역, -모성보호급여 급여지급 내역, -고용보험사업장 상세 조회, -대상자별 지원내역 조회, -통화내역(발신기지국), -급여수령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원금 수령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대장,-사업장 통장급여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3호(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의 점),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수급한 급여액이 적지 않고 부정수급액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 어떠한 전과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부정수급액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