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정1544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