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44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 9. 1.경부터 2016. 5. 1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인천 서구 B 인근 노상에서 유제품 배달업인 'C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요구르트 케어 135ml을 매주 월, 수, 금 3차례에 걸쳐 각 8병씩 배송해주면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제품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유제품 총 544개를 제공받고도761,6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 2. 21.경부터 2022. 6. 2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대리점의 직원인 E에게 "산양 750ml를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산양 요구르트 150ml는 주 7개씩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제품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1.경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유제품 총 171개를 제공받고도441,75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C 우유신청계약서, 각 소비자 개별카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9. 1.경부터 2016. 5. 13.까지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은 약 120만 원으로 많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약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유제품 544개를 정기적으로 배달받아 섭취하고도 그 대금 약 76만 원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 피해는 무려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전혀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것도 모자라 몇 년 뒤 또 다시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유제품 171개를 추가로 편취하였다. 그 피해 역시 이미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그 사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2회 더 처벌받은 상태였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