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23
판결선고
2025. 10.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등학교에서 미술 과목 시간 강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24. 7. 29.경 B교육청에 피고인이 과거에 재직한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C은 위 교육청 감사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민원을 접수하여 답변한 사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1>
피고인은 2024. 9. 15. 08:44경 D아파트 E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중학교 교장G과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게시판에 "F 중학교 교장과 내연관계?? F중학교 교장과 B 교육청 감사실 C은 무슨 사이일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19: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24. 9. 21. 1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로그에 "B교육청 감사실 C. 촌지를 현금으로 받는 B의 쓰레기 교사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 20: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등(순번 9번)
I 블로그 게시글 캡처 사진 등(순번 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ㅁ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구제받고자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민원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억울한 심정과 과도한 피해의식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약 4년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육청 감사실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블로그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실명까지 드러내어 마치 피해자가 관내 학교의 교장과 학창시절 때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반복하여 적시하고 직무상 뇌물을 수수하는 쓰레기 교사라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4. 9. 13. 10:34경 D아파트 E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민원과 관련하여 수행평가 조작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조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을 괴롭혀 학교를 그만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로그에 "6. B교육청 감사실 C- 수행평가조작 방조, 직장내괴롭힘 방조, 허위내용 문자 보냄, 신고인에게 협박문자 방조. 위에 6명은 계약직미술교사에게 허위내용에 시달리게 하였고, 이에 폭언 수업방해등을 하며 수행평가를 멋대로 조작하지 못하자 괴롭힘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하였으므로···"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24. 9. 13. 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로그에 "모든 민원을 가쁜하게 종결처리 해버리는 인간쓰레기 감사실 C이라는 아줌마. B교육청 민원률이 낮은 이유는 일언 교육청 아줌마직원때문 2학기가 끝날때까지 조사를 안하려는 감사실 C"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 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4. 3.경부터 B교육청의 관할에 속하는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강사로 근무하던 중 수행평가 성적 부여 등의 문제로 학생 및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 학생미술부장, 교감, 교장 등 과도 갈등을 빚던 중 2024. 7. 19.자로 퇴직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24. 7. 29. 국민신문고를 통해 B교육청에 "위 중학교의 교감, 미술부장교사, 담임교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2024. 8. 2. 피고인에게 "사실조사, 관련자 확인 등의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신분상 처분등이 결정되거나 피신고자로부터 재심의가 신청되면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B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요청을 하거나 조사를 위해 법률자문 등을 추가로 받는 경우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피해자가 권익위, 인권위,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에 함께 신고하여 해당 내용이 B교육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처리 일정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4. 8. 2.경부터 2024. 9. 2.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I 블로그에 자신이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도 B교육청 감사실이 조사기간을 3개월로 잡은 것은 학교폭력과 직장내 괴롭힘을 묻어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한 다음,2024. 9. 13.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글(이하 '이 부분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게시글에서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해당 학교 담임교사, 교감, 학생미술부장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그들이 수행평가를 조작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하거나 폭언 등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추가로 해당 학교 교장를 언급하면서 "수행평가조작 방조, 직장내괴롭힘방조, 허위내용 문자 보냄, 신고인에게 협박문자"라고 기재하고, B교육청 장학사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 "수행평가조작방조, 직장내괴롭힘방조, 허위내용 문자 보냄, 신고인에게 협박문자 방조"라고 기재하였으며, 끝으로 "위에 6명은 계약직미술교사에게 허위내용에 시달리게 하였고, 이에 폭언 수업방해등을 하며 수행평가를 멋대로 조작하지 못하자 괴롭힘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하였으므로 또다른 피해자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게시글에서 과거 근무했던 학교의 교사들이 수행평가 성적을 조작하고 직장내 괴롭힘 등을 하였다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를 추가로 언급하면서 피해자도 위와 같은 성적 조작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에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그에 앞서 피고인이 B교육청에 제기한 민원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그 이후 피고인이 같은 블로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게시한 글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위 가해자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관적 평가를 담은 추상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간접적이고도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7일의 범위에서 1회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대 21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위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국 고충민원은 민원인의 동의가 없는 한 최대 5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고 그것이 민원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로 사실상 민원상대방들의 가해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적시한 것은 비록 피고인이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피해자의 민원 답변을 오해하여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민원 처리 답변이 늦어지고 답변자를 변경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관련자들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다.", "민원 처리에 대한 행동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담당한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교사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결국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그 진상을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그 민원에 대한 조사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비록 그 표현이 다소 지나치고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당시까지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대하는 피해자의 무심한 업무태도를 비판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비방 목적은 없었고 현재 B교육청의 행태에 대한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4. 9. 13.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 부분 글에서 피해자를 "인간쓰레기"라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4. 7. 29.경 B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다음 2024. 8. 2.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 조사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형식적 답변을 받고 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이 부분 글을 올리기 전까지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민원 처리 지연을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계속 게시하였고,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도 같은 블로그에 연속적으로 게시된 것으로서 앞서 게시한 글들과 같은 맥락 하에서 피해자의 민원 처리 지연(중복 민원에 대한 간이 종결 처리 포함)을 비판 또는 비난하는 과정에서 "인간쓰레기"라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회신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민원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주요 사실은 다소 과장되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인간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가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등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피해자는 교육청 감사실 공무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게시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 등이 합당한 가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각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창경
별지
각주1) 이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ㅇ" 표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ㅇ"으로 비실명처리한 부분이고, "○"은 피고인이 실명으로 기재했으나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문에서 비실명처리한 부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