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고정7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24. 4.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003,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D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