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1044
판결선고
2026. 1. 2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C 주식회사의 직원 겸 주주로 C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D 등 토지에 건설하는 건물 및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등 토지에 건설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건물의 부지가 되는 위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자 겸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16. 경기 파주시 F 소재 법무사 G 사무소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경기 파주시 D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내 아들 B 명의의 경기 파주시 D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1억 원을 빌려달라.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3%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파주시 D 등 토지에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파주시 D 토지 등에는 이미 피고인들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 자본 등 재정 능력 없이 위와 같은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채무 및 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건축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많은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16. 1억 원을 피고인 B(I)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자 B) 및 등기 신청 관련 자료, 각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채무자 A), 분양계약서, 건축, 다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46~56), 이체확인증(78~88),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2),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공람문서(별권), 일산, 파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증명,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사업자등록증(I, K), 1. 사업자등록증(C).jpeg, 2- 1.이사회의사록(C).jpeg, 3-1. 공증인가(C).jpeg, 4. 주주명부(C).jpeg, 5-1. 등록말소 사전통지(C).jpeg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에 사용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차용금으로 수행한 사업이 피고인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패하거나 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충당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B는 사업에 크게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것이 거의 없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편취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 진행 정도와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태상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담보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20. 12. 16. 피해자로부터 파주시 D 일대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서 진행하던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D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비 충당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 명의의 파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2020. 11. 3. P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5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20. 11. 26. 같은 근저당권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9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가 L의 소개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는 등 담보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활용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인식하면서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금전 대여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묵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15. 피해자로부터 다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D 사업에 따라 완공될 건물 중 M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로부터 한 달 뒤 2021. 4. 14.에도 N과 이 사건D 토지 지상 건물의 타일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M호를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위 M호는 이후 제3자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M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대한 피해자의 착오를 일으키기 위하여 당시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외형을 창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의 사업 진행 및 재정상태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D 사업뿐만 아니라 고양시 일산동구 E 일대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서도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E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고인들은 원금을 기준으로 O 주식회사에 31억 4,000만 원, P조합에 26억 6,0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2021. 3. 1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추가 차용할 당시까지 Q으로부터 5억 원(2021. 2. 2.)을 별도로 차용하였고, 피고인들이 2021. 5. 7. 5억 원을 추가 차용할 때까지 R으로부터 3억 원(2021. 3.25.), S으로부터 4억 원(2021. 4. 27.)을 별도로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6,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때까지 T에 대하여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각 차용할 당시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 원금을 변제하기는커녕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후로 사채업자나 개인들에게서 돈을 반복적으로 차용하고 매월 5,000만 원가량의 채무 이자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며 소위'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이 돈을 차용하는 데 실패할 경우 매월 납부하던 이자도 지급할 수 없어 언제라도 채권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채권 원리금 변제를 요구하고 피고인들의 E 및 D 토지를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에 직접 나아갈 수도 있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후로 U, V, 주식회사 W, X, Y, Z등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022. 8.경 피고인들이 부담하던 전체 채무액은 112억 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V 등 7명의 채권자들은 2021. 8. 30.부터 2021. 9. 23.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채권액에 기초하여 AA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합계액은 4억 7,000만 원을 넘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21. 8.경 피고인들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채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 A은 2019. 9. 15. 신용등급 6등급, 평점 689점이었고, 매월 평점이 하락하여 2021. 6. 15.에는 신용등급 8등급, 평점 454점이었으며, 2021. 7.15.부터 약 2년간 평점이 250점으로 하락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5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의 신용이 불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1억 원을 차용할 당시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차용한 2021. 8.경까지도 피고인 A의 신용점수와 등급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연체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E 토지와 D 토지가 재산의 전부였고, 이 사건 D 사업과 이 사건 E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었을 뿐, 별도의 정기적·비정기적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입은 이 사건 D 및 E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자금 중 일부일 뿐 피고인들이 별도의 수익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D 및 E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D 사업에 예상치 못한 군사 협의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 E 사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채업자가 예상치 못한 경매를 청구하는 바람에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D및 E 사업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나 개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고, 돌려막기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은 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유관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사업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같은 부동산개발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업 위험성을 사업 진행 이전부터 예상하고 위험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 지연 사유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D 사업과 이 사건 E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고려하면서 이 사건 D 및 E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위험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D 사업과 E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실패의 위험성 등을 전혀 평가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별다른 대책이나 계획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고리의 사채를 쓰거나 개인에게 돈을 반복적으로 차용하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당장 지급하여야 할 제3자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재정상태나 사업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제상황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6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차용 당시선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는 것 외에는 한 차례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2021. 3. 1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 1억 원과 함께 3개월 이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21. 5. 7.에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1억 원을 합산한 9억 원을 약 2개월 이후인 2021. 7. 10.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처음에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거나 2021. 5.경 불과 약 2개월 후에 이자를 1억 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는데,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이 지연되자 제3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보다는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채업자나 개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D 및 E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금전 대여자들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다른 방편이 없어 이 사건 D 사업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을 받을 때까지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 외에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사업에 따라 다세대주택이 준공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들이 E 및 D 토지에 대한 압류및 경매를 청구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토지가 매각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무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변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차용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및 E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의 소개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L을 신뢰하여 L의 주로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이 사건 D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상 처음 1억 원을 대여한 2020. 12.경부터 마지막으로 5억 원을 대여한 2021. 8.경까지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예비적 방조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동석하였고,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담당한 역할은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금전 대여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될 사실에 해당하고, 담보 제공으로 인한 착오는 피해자의 1억 원 대여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며 진행한 이 사건 D 사업 및 E 사업의 자금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6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D 사업의 시행사 I의 사업명의자이자 주식회사 C의 주주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는 차용 약정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동석하거나, 차용증 또는 담보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당시 현장에 피고인 A과 동석하여 당사자로서 관여하였고, 피고인들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의 취득 명의 등에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가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차용금의 사용처를 알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E 및 D 사업의 구체적인 자금 집행 내역을 파악하고 자금 집행 계획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E 및 D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물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변제할 의사없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8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진행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으면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며 사업을 진행하였고, 결국에는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풍(재판장) 이혜인 정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