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부정이익 148,401,625원, 이자 6,913,035원, 제재부가금 742,008,125원, 총액 897,322,780원을 초과하는 부정이익 등 환수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24. 8. 8. 원고에게 한 신고포상금 부정수급에 의한 부정이익 등 환수처분중 부정이익 148,041,125원, 이자 6,896,242원, 제재부가금 740,205,625원, 총액895,142,9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2. 10.부터 2022. 12. 30.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B과에서 C으로 근무하였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024. 2. 13. 피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4. 2. 24. 부천원미경찰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024. 3. 28. 피고에게 "귀 기관에 재직한 원고에 대하여 부정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한 범죄 혐의 인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송치(24. 3.28.). ※ 우리 서에서 제공한 자료는 귀 기관에서 향후 신고포상금 환수 조치시 활용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수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위 수사결과통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원고가 2021. 7. 7.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D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신고포상금 합계 296,082,250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4. 8. 2. 원고에게 "1. 귀하는 우리 지청에서 재직 중인 기간 동안 업무상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하여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족을 통하여 모집한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부정행위신고서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E 등 16건의 신고포상금이 명의자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2. 위 사실관계는 검, 경찰의 수사 및 우리 지청의 행정조사를 통하여 확인된바, ㈜E 등 16건으로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공공재정에 속하며, 귀하가 모집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것은 제6호 제 가목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며 귀하는 제8호의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므로, 3. 귀하에게 동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에 의해 아래내역과 같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16.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내역 :㈜E 등 16건 부정이익(신고포상금액) 296,803,250원, 이자 12,816,620원, 제재부가금 1,484,016,250원, 총액 1,793,636,120원"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사전통지서를 2024. 8. 5. 인천구치소에서 수령한 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견제출서는 2024. 8.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은 이유 없다고 보아 2024. 8. 8. 원고에게 ㈜E 등 16건 부정이익(신고포상금액) 296,803,250원, 이자 16,279,330원, 제재부가금 1,484,016,250원, 총액 1,797,098,830원을 2024. 9. 13.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4. 8. 14. 인천구치소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1>.
원고는 2024. 3. 22. 구속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992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4. 10. 7. 직권에 의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4. 10. 24.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F에 대한 별지1 기재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3년에, F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
고, 피고 F로로부터 116,739,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검사의 항소 및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5. 9. 18. 확정되었고, F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5. 7.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9. 5.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2024. 10. 22.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제52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2.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25. 3. 17. 원고의 휴대전화로 재결서 등재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법정구속되었다가 2025. 4. 18.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2025. 5. 10.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된 재결서를 확인하였다.
F는 2025. 2. 17. 추징금 116,739,00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25.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후 동일 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의1심 판결 및 2심 확정 등의 사정이 변경되었고 귀하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주장한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기의 신고포상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귀하는 아내 F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부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얻은 부정이익을 함께 향유하였으므로, 부정이익 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대상이 귀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당 사건의 부정이익 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아래와 같이 감경합니다. 부과내역(감경 후) : ㈜E 등 16건 부정이익(신고포상금액) 148,401,625원, 이자 6,913,035원(마지막 부정청구일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본인 책임분을 부과함), 제재부가금 742,008,125원, 총액 897,322,780원"이라는 내용으로 부정이익 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감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F에게 '㈜E 등 16건 부정이익(신고포상금액) 148,401,625원, 이자 6,913,035원(마지막 부정청구일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본인 책임분을 부과함), 제재부가금 625,269,125원(추징금 116,739,000원을 감경한 금액), 총액780,583,780원의 부정이익 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 18, 20, 28호증, 을 제1, 2, 5, 7 내지 14, 19, 22 내지 24, 26,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5. 3. 17. 원고의 휴대전화로 재결서 등재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그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25. 3. 31. 원고에게 재결서가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등 참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심판법 제57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5. 3. 17. 원고의 휴대전화로 재결서 등재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25. 3. 31. 원고에게 재결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원고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 따라서 원고가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된 재결서를 실제로 확인한 2025. 5. 10.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부정이익 148,401,625원, 이자 6,913,035원, 제재부가금 742,008,125원, 총액 897,322,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
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감액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고 실질은 이 사건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여 당초 처분을 전부 실효시키는 것이 아니다<3>. 피고는 이 사건 감액처분을 통하여 당초 처분 중 부정이익 148,401,625원, 이자 6,913,035원, 제재부가금 742,008,125원, 총액 897,322,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 중 G의 사업장 관련 부정이익(신고포상금) 7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제재가산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G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H 명의의 계좌로 2021. 12. 13. 지급된 신고포상금 721,000원도 원고의 부정이익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취득한 부정이익을 16건296,803,25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부천원미경찰서가 2024. 3.28. 보낸 수사결과통지서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992호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15건 296,082,250원의 부정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21. 12. 13. G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H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721,000원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달리 원고가 위 721,000원의 신고포상금을 부정이익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G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H 명의의 계좌로 2021. 12.13. 지급된 신고포상금 7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제재가산금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감액된 부과내역을 기준으로 부정이익360,500원(= 721,000원÷2), 이자 16,793원{= 6,913,035원×(360,500원÷148,401,625원), 원 미만은 버린다}, 제재부가금 1,802,500원{= 742,008,125원×(360,500원÷148,401,625원)}, 총액 2,179,793원(= 360,500원+16,793원+1,802,50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4, 6,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감액된 부과내역을 기준으로 부정이익 360,500원, 이자 16,793원, 제재부가금 1,802,500원, 총액 2,179,793원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이익 148,041,125원(= 148,401,625원-360,500원), 이자 6,896,242원(= 6,913,035원 -16,793원), 제재부가금 740,205,625원(= 742,008,125원-1,802,500원), 총액895,142,987원(= 897,322,780원-2,179,7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3항에서 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제4항에서 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