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래핑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23. 2. 1.부터 2023. 3. 10.까지 급여 월 1,000,000원, 근무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제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래핑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2.경 2023. 2.분 급여로 1,000,000원을, 2023. 4. 5.경 2023. 3. 1.부터 2023. 3. 10.까지의 급여로 32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4.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을 하였고, 위 지청은 2023. 5. 15. 원고의 체불임금이 1,303,070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 1,303,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이 인정되어 2023. 11. 30.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약1113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임금 중 미지급한 1,303,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지인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자동차 래핑기술을 대가 없이 가르쳐주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고, 원고에게 지급한 돈 역시 원고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원고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3. 5. 10.경과 같은 해 6.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임금, 담당업무,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원고의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주 5일 출근이 기본이었고, 토요일은 일이 많은 경우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고의 경우는 토요일에 총 3번 출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3. 2. 1.부터 2023. 3. 10.까지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피고는 위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원고의 근무시간 중 절반인 4시간은 '일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금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실습교육, 직업체험 등의 과정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23. 4. 5.경 원고에게 2023. 3. 1.부터 2023. 3. 10.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32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328,000원은 원고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 원고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④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03,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권겸 조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