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5135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2. 10. 피고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10.부터 2021. 1. 19.까지 근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8.98%에 해당하는 210,529원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명목으로 합계 51,069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25. 1. 6. 원고에게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은 4대 보험료 차액 159,460원(= 210,529원 - 51,0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30,5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5,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금 159,46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명목으로 210,529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명목으로 합계 51,069원만을 납부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15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5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5. 1. 6.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59,460원, 지연이자 명목으로 30,532원 합계 189,992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변제금 합계 189,992원은 위 미지급 임금 159,460원에 대한 2021. 2. 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이자36,907원(= 159,460원 × 1,408일/365일 × 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 다음 날인 2024. 12. 11.부터 위 변제일인 2025. 1. 6.까지의 연 20%로 계산한 이자 2,359원(=159,460원 × 27일/365일 × 20%)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50,726원(= 189,992원 -36,907원 - 2,359원)이 위 미지급 임금에 충당되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8,734원(= 159,460원 - 150,726원)이 남게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5.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인 임금 체불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재판장) 이창섭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