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5,767,001원 및 그 중 64,052,128원에 대하여는 2025. 8. 1.부터, 66,403,985원에 대하여는 2025. 9. 5.부터, 505,310,888원에 대하여는 2025. 9. 1.부터 각 2026.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11. 28.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0.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팔탄공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로하다가 2009. 10. 1.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2013. 7. 25.부터 부산공장에서 품질보증팀 소속 사무직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1. 28. 창원 진해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후 뇌출혈 수술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어 2017. 1. 24. 농양제거수술을 받았다(이하, 위 뇌출혈, 뇌농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및 의식저하 상태로 노동능력을100% 상실한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11. 6.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70시간 7분으로 상당하고,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4시간 21분으로 만성 과로기기준에 부합하며,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 44분으로 만성 과로기준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는 취지의 부산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 등 지급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1495호로 위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14.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U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더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혈압 상태에 있던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하였고, 원고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서 비롯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고혈압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루 한갑의 흡연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주로 피고가 S자동차 부산공장(이하, 'N'이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납품한 자동자부품의 하자·불량이 있을 경우 N에 파견되어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피고의 직원 P, O과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거나, 직접 N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 (식사시간 12:00~13:00, 17:00~17:3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규 근무시간 외 평일추가근무로 3시간의 잔업을 하고 있었고, 불량품 발생 상황에 대응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고, 휴일 근무도 종종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의 부산공장이 소재한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구랑동에 구축된 V 기지국을 이용한 원고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원고의 아이디로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시간, N 입·출문 시간,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70시간 7분으로,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4시간 21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 44분으로 각 산정되었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5호, 2016. 3. 28. 시행)'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근접하거나 초과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을 ① 2016. 11. 21.(월) 근무시간 08:00~24:00, 휴게시간 1:30, ② 2016. 11. 22.(화) 근무시간06:22~18:40, 휴게시간 1:30, ③ 2016. 11. 23.(수) 근무시간 08:00~21:29, 휴게시간1:30, ④ 2016. 11. 24.(목) 근무시간 08:00~20:39, 휴게시간 1:30, ⑤ 2016. 11. 25.(금) 근무시간 08:00~21:56, 휴게시간 1:30, ⑥ 2016. 11. 26.(토) 근무시간 07:56~18:11, 휴 게시간 1:00 총 70시간 7분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자체로도 업무시간이 상당하다.
게다가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시간으로 산정된 시간 이외에도 ① 2016.11. 22. 00:48경 피고의 N 파견 직원 O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② 2016. 11. 23. 00:25경 O과 전화통화를 하고, 02:29경부터 02:33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1>, ③ 2016. 11. 24. 23:09경 O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④ 2016. 11. 26. 07:15경 피고의 N파견 직원 P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고의
흡연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등 휴게시간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직원들의 편의상 실제 근무시간을 관리하지 않아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전화 기록, 원고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원고의 업무 홈페이지 접속 시간 등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근무시간 산정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원고가 하루 한갑의 흡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외의 업무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흡연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업무시간이 부당하게 부풀려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통화시점, IP 접속시점, 카카오톡 수·발신 시점에 원고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만성적으로 격무에 시달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부산공장의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원고는 외주품질관리, 고객불만처리, 품질개선 등 98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업무 난이도는 '중', '상'으로 평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품질보증팀의 업무분장표는 ISO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품질보증팀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 원고가 업무분장표상 '중', '상'으로 평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하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규 업무시간이 아닌 오전 12시, 3시, 7시경 등에도 Q 팀장, X 과장, N 파견직원 O, P 등과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개인및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신속히 그 원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즉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였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Y협회와 보건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 건강상담일지 등을 수령하였다. 위 건강진단결과표, 건강상담일지 등에는 원고가 고혈압이 의심된다거나 고혈압에 해당하므로 내과 진료 및 정밀검사 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바, 적어도 피고는 원고가 수년 동안 고혈압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고, 투약 및 병원 치료 등을 권고 받았으므로,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의 피로를 낮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 수행을 지시받는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이와 지병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9 내지 36, 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생년월일: T(이 사건 사고 당시 35세 8개월 25일)
기대여명 : 33.89년(단축)
여명 종료일 : 2050. 10. 11.
기왕치료비 : 128,104,256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2025. 7월까지 비급여 치료비로 합계155,384,066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보호자식대, 상급병실료, 도수치료비, 주사료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기왕치료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0, 25 내지 27, 31 내지 34,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23. 8. 31.까지 Z의료재단 등 병원에서 126,638,520원, 2016. 11.28.부터 2024. 1월까지 AA병원에서 4,673,736원, 2023. 9. 1.부터 2024. 3. 31.까지 D 요양병원에서 6,425,000원, 2024. 4. 1.부터 2025. 7. 31.까지 D요양병원에서 8,977,000원 총 합계 146,714,256원(= 126,638,520원 + 4,673,736원 + 6,425,000원 + 8,977,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보호자식대, 상급병실료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한다.
보호자식대 1,750,000원
원고는 보호자 식대로 1,750,000원(갑 제26호증)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상급병실료 16,860,000원
원고는 상급병실료로 총 16,860,000원(갑 제27, 32호증)을 지출하였다.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고가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기왕치료비 중 위 상급병실료로 지출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는, 도수치료비와 주사료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기대여명 동안생명유지를 위해 지속적 내과, 신경과 및 재활의학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호전과 합병증 방지를 위해 재활치료로서 중추신경계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 일상생활훈련, 특수작업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도수치료와 주사치료는 재활치료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146,714,256원 중 보호자 식대 1,750,000원, 상급병실료 16,8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104,256원(= 146,714,256원 - 보호자 식대 1,750,000원 - 상급병실료 16,860,000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기왕개호비 : 132,807,970원
원고가 2025. 8. 31.까지 지출한 기왕개호비 331,133,000원(갑 제22, 23, 24, 38호증)에서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198,325,030원(갑 제21,38호증)을 공제하면 기왕개호비는 2025. 9. 1. 기준으로 132,807,970원이 남는다.
향후개호비 : 1,010,621,777원
원고는 여명종료일까지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2025. 9.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향후개호비를 현가 계산하면 1,368,845,616원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간병료를 마찬가지로 현가 계산하면 358,223,839원이다.
따라서 2025. 9. 1. 기준 향후개호비는 1,010,621,777원(= 1,368,845,616원 -358,223,839원)이다.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5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기왕치료비 : 64,052,128원(= 128,104,256원 × 50%)
기왕개호비 : 66,403,985원(= 132,807,970원× 50%)
향후개호비 : 505,310,888원(= 1,010,621,777원 × 50%,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으로 635,767,001원(= 기왕치료비64,052,128원 + 기왕개호비 66,403,985원 + 향후개호비 505,310,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의 의무위반의 내용 및 그 결과, 원고의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95,767,001원(= 기왕치료비 64,052,128원+ 기왕개호비 66,403,985원 + 향후개호비 505,310,888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그 중 기왕치료비 64,052,12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8. 1.부터, 기왕개호비 66,403,985원에 대하여는 2025. 9. 5.부터, 향후개호비 505,310,888원에 대하여는 2025.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위자료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재판장) 이창섭 남기용
각주1) 02:29, O : 대리님 W 찍힘건 필라기준점에서 8~11사이 타점에서 찍힘발생입니다.02:30, 참가인 : 추가발생은 없고?
각주2) 02:33, O : 네 재고 확인했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