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나524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759,902원 및 그 중,

1)

15,163,387원에 대하여는 2021. 1. 8.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1,596,515원에 대하여는 2021. 1. 8.부터 2026.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1행의 "일실수입"을 "일실수입(2020. 6. 9.부터 2021. 1. 7.까지 및 2022. 3. 27.부터 가동종료일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2행 "피고의"부터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각 사고를 합쳐 30%(1차 사고 40%, 2차 사고 20%의 평균)로 제한한다.』

○

제1심판결문 10면 15행부터 12면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손해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23,540,559원

1)

원고의 1차 사고 기준 인적사항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 1개월에 20일(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1차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7%(영구장해)

○

2차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5.85%(영구장해)

○

2차 사고 이후 중복장해율: 21.74%(영구장해)

7% + 14.74%[= 93%(= 100% - 7%) × 15.85%,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 21.74%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20. 6. 9.부터 2021. 1. 7.까지 : 7%

○

2022. 3. 27.부터 가동종료일까지 : 21.74%

5)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7,852,322원이다.

6)

장해급여의 공제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차 사고 장해급여로 26,258,470원, 2차 사고 장해급여로 23,125,320원 합계 49,383,790원(= 26,258,470원 + 23,125,3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실상계를 하기 전에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78,468,532원(= 127,852,322원 -49,383,790원)이 남게 된다.

7)

피고의 책임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액

23,540,559원(= 78,468,532원 × 30%)

나.

적극적 손해(보조구 + 기왕개호비) : 3,219,343원

1)

1차 사고 보조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1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미용의수 비용 500,000원을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8,755,800원(= 500,000원 × 호프만 수치 합계 17.5116)이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필요한 보조구 비용도 구하나,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사고 기왕개호비

2차 사고 당시 보통 인부 노임 141,096원 × 14일 = 1,975,344원

3)

피고의 책임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액

3,219,343원[= 10,731,144원(= 8,755,800원 + 1,975,344원) × 30%]

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 10,000,000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이 사건 상병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36,759,902원(= 소극적 손해 23,540,559원 + 적극적 손해 3,219,34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 15,163,38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차 사고일인 2021. 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21,596,515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 11,596,515원(= 23,540,559원 + 3,219,343원 -15,163,387원) +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권겸 조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