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나525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2023. 6. 8.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323만 원, 원고 B에게 119만 원, 원고 C에게 221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3만 원, 원고 B에게 119만 원, 원고 C에게 221만 원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진철 김원목

각주1) 피고의 실경영자인 E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11. 26.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840)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