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72,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 24.부터 2023.12.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C 석남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년 12월분 임금 882,000원, 퇴직금 3,833,651원, 주휴수당 5,757,2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10,472,851원(=882,000원+3,833,651원+5,757,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여 취하된 소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심현지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