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근로자 B는 2023. 3. 10.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근로자 B의 2022년 월 급여는 세전 3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와 별도로 성과금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매월 120만 원 또는 170만 원의 돈은 피고인이 실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B가 명의수탁자로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당시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악화되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14쪽 제6행의 “위와 같이 2022. 7.경부터”를 “위와 같이 2020. 7.경부터”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손원락(재판장) 권성우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