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안전의무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유족들에게 1심 공동피고인 C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조치를 다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