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1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8553, 2025고단135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24고단8553, 2025고단13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24고단8553, 2025고단135 사건 부분<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나 체불임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운송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24고단8553, 2025고단135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운송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피해자 M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6,273,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M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8553, 2025고단135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