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행 중 '벌금 1,000,000만 원'을 '벌금 1,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그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급식비를 2023. 1. 1.부터 현물급식으로 제공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급식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은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22. 12. 26.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중식제공 2023. 1. 2.부터 회사에서 식당지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상 복무규율이 기재된 근로자상담기록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급식비는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급식비를 현물급식으로 제공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대법원은 종래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하여 오다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배제하여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새로이 판시하였고,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급식비는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나아가 앞서 설시한 각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도 종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급식비는 고정성 요건 폐기 전의 대법원 판례 태도에 따르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급식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식비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 임금으로서 근로조건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이 방침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의는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개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복무규율이 기재된 근로자상담기록확인서에 서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근로자 D는 '위 확인서는 2022. 12. 30. 개인적으로 한 명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고인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짧은 시간에 근로계약서, 복무규율, 식대 확약서 등을 작성하느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면담 시간은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급식비 지급 방침 변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동의가 충분한 검토에 따른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제1행 중 '벌금 1,000,000만 원'은 '벌금 1,000,00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이수환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