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23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2>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중 일부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H에게 현금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 P, Q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전히 미지급한 체불임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P,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은 그들이 H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H은 피고인의 현금 공탁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법원에서 원심과 달리 형을 정할 정도의 양형조건의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신지은 윤정인

각주1)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근로자들이 H으로부터 이미 노임 전액을 일당으로 선지급받아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제3자인 H에 의한 대위변제로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새로이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각주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주3)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각주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