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344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체불 근로자와 임금의 규모, 임금 체불의 경위,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피고인 A은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원심에서부터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모두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벌금형을 정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윤정인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