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F은 피고인에 대하여 1차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철회할 수 없음에도 재차 피고인을 진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F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 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인과 F 사이에는 2024. 2.경 및 같은 해 4.경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 유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F 앞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체불 금품 액수, F의 수령 거절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손원락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