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원락(재판장) 권성우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