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474
판결선고
2026. 5. 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가 위 'D'에 파견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위 'D'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2.경 피고인 A가 위 'D'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7. 인천 미주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D'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20. 8. 13.경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48,654,82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고용센터에 A가 위 'D'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A가 2019.12. 2.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3. 15.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893,33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이력조회, 급여지급내역조회, 육아휴직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안전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환수처분에 따라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의 시점에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학원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