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86
판결선고
2026.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 C의 배우자로 2020. 5. 11.자로 B의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사실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피보험자격이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상용직 근로자로 취득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하여 2021. 3. 3.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3. 17.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1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조회, 사업장 카드(상세조회)
각 통장거래내역(순번 18번, 19번, 33번, 34번)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검토보고서, 근로계약서(순번 27번), 급여이체내역(순번 28번), 출근부
부정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부정수급한 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후지급금 375만 원과 추가징수금 합계 6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남편과 함께 상시 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남편의 임금을 둘이 나누어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약 1년치 합계 1,500만 원까지 부정수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부정수급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