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506
판결선고
2026.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6. 21.부터 2024. 9. 18.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 2025. 1. 2.부터 2025. 5. 1.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180일 이상 근로한 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 C)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에 2024. 1. 10.부터 상용직 취업한 것으로 거짓 신고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하여 2024. 8. 12. 서울남부고용센터에 2025. 6. 21.부터 출산휴가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 8. 27. 2,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가)와 같이 3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6,30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2025. 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2025. 1. 2.부터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 2. 20. 2,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나)와 같이 4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총 9,50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장복명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1~3회), 육아휴직급여 신청서(1~4회)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3호(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4호(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24.생 1명과 2025.생 2명의 자녀들 출산과 남편의 개인회생 등을 전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