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실질적으로 파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관계법상의 파업돌입 요건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이는 위법하다.
위법쟁의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1차적 주체는 노동조합이지만 위법쟁의를 기획ㆍ지도한 노조간부나 폭력을 행사하여 쟁의를 위법하게 만든 조합원도 노조와 더불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쟁의를 주도한 두 조합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건데, 조업중단 기간동안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판매한 후 얼마만큼의 원가를 공제하여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그 조업중단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입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업중단 기간동안 회사 근로자들이 위법쟁의를 함으로써 바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1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부터 계산된 펑균적 생산이익률을 적용하여 조업중단 기간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를 추산할 수는 있다고 하여도 기업의 이윤은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추산되는 손해가 조업중단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액을 평균적 생산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2억 7,358만 7천원이고 회사는 그 중 8,440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회사측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