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5. 22. 선고 90가합176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회사의 제재보조공으로 있던 원고가 1990. 8.22.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판결), 갑제3호증(통고서), 갑제4호증(징계처분통지서, 을제5호증과 같다), 갑제15호증의 1, 2(각 대자보), 갑제18호증(징계심의결의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취업규칙), 을제3호증(단체협약), 을제4호증(징계처분결의서), 을제13호증의 1, 2(단체협약 표지 및 내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5호증의 1, 2(단체협약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 중 1989. 1.13. 공표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자체회계감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14. 및 16.에 작업장을 이탈하여 그 해명을 요구하는 게시문을 부착하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바,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1.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이하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 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1989. 3.18. 당원 89고단4535호 사건으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2) 그후 피고회사는 1990. 8. 2. 위 해고무효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청구 인용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같은 해 8.20. 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해 8.22. 원고가 위와같은 행위외에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 1989. 3.22.부터 같은 해 4. 4.까지 일어난 불법파업농성 및 소요를 선동 또는 이에 적극 가담하였고, ② 파업 주동자들이 방화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하였으며, ③ 이로 인하여 회사의 제물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④ 1990. 4.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 받았는 바, 이는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5조 제1호, 제3호, 제6호, 제10호 및 취업규칙 제51조 제 1 내지 제3호, 제5호, 제7호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및 (3) 1988. 6.27. 및 1989. 7. 1. 부터 각 시행된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1990. 7. 1. 시행된 단체협약 제17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감봉, 견책, 정직, 면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면직사유)로 제1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제3호에서 "화재에 직접 책임이 있는자", 제6호에서 "의법 처형자 및 공민권 상실자", 제10호에서 "상사에 대하여 폭행, 폭언을 하거나 또는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위 개정후 단체협약 18조에는 위 제1,3,6호는 위 개정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제10호는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폭행, 폭언 또는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로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등을 규정하고 있고, 1989. 9. 1. 에 일부 기정된 취업규칙 제51조에는 피고회사 종업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를 거부하여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1호)", "업무상 상사의 지시, 명령을 모멸, 불복종하거나 상사에 대하여 반항, 폭행한 자(2호)", "회사의 기밀 또는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되게 선전함으로써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자(3호)",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인쇄, 유인물 및 기타 문서를 배포, 첩부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시위, 단체적 활동을 함으로써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자(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상의 태만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 제품, 자재 및 기타의 물품을 멸실, 훼손시키거나 화재, 도난, 분실 등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자(7호)",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교사 또는 선동한 자(14호)" 등을 규정하고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가. 먼저 (1)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은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고, 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위원은 사용자 측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불공정할 뿐 아니라,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자의적, 일방적 이었고, (2) 위 해고처분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지하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가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위 을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요청을 하여 1990. 8.22. 피고회사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전무이사 소외 F, 부위원장 상무이사 소외 G, 상무이사 소외 H, I, D, J 등 피고회사의 징계위원 6인이 참석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불법파업 관여등 그간의 행동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피고회사가 위와같이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측과 협의등에 의하여 이를 구성한다는 등의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불공정한 행위라 할 수 없으며(이로 인하여 징계 사유에 대한 처분내용이 불공정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처분한 것으로 될 것인데,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의 유무는 뒤에서 판단한다.), (2)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경우 사용자가 당사자의 변명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위 을제2,3호증, 을제13 및 15호증의 각 1,2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인사관리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지하여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상태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1990. 8. 2. 위 판결로 무효임이 확정된 1989. 1. 21.자 1차 해고 처분과 사실상 같은 사건일 뿐 아니라 피고회사는 같은해 8.20. 원고에 대하여 위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취소 통지서는 같은달 23.에 발송되어 같은달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1차 해고처분이 미쳐 취소되지 않은 채 위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 위 해고의 효력을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1990. 8. 2.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1차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기로 하고 같은 해 8.20. 1차 해고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에서 본 바와같이 8. 2.자 판결에서 판단대상으로 삼았던 1차 해고사유외에 일시 장소가 다른 1989. 3.경부터 같은 해 4. 4.까지의 원고의 파업가담 행위등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같고, 위 갑제3,4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통고서), 을제6호증(공탁서), 을제7호증(공탁금 수령확인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같은 해 8.23. 위 1차 해고취소결정을, 같은 달 24. 위 해고 통지와 함께 위와같이 1차해고하였다가 취소한 기간의 급료 금 7,159,914원, 퇴직금 588,486원, 해고수당 금 198,960원 등 합계 금 7,947,360원을 수령하여 가라는 통지를 원고에게 각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그후 같은 해 9. 4.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같은 달 12.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된 다음 그 징계처분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다시 해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차해고 처분이 위 판결에서 무효라고 선고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다음(비록 피고가 그 취소결정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기전에 다시 징계해고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해고통지서는 그 발송날자로 보아 위 취소통지보다 후에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판결에 의하여 1차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피고의 위 취소 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위 1차 해고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된 해고사유로 하여 다시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비록 위 무효판결과 근접한 시일 내에 다시 해고처분을 하고 원고가 실제로 복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로서 민사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다음에 원고는 위 1차 해고시인 1989. 1.21.부터 계속하여 해고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니 그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다시 징계해고처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1차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1989. 9. 1. 개정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1차 해고처분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의 경우는 여전히 피고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1차해고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나아가서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위 파업은 피고회사 경영진이 회사이익을 독점하고 근로자에게는 과중한 작업을 시키면서도 저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불만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간부들을 매수하여 노동조합을 장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으킨 것으로 정당쟁의 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피고측의 방해에 의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위 파업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 이를 주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에 대한 피고의 고발로 인해 업무방해혐의로 당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에는 이에 불복하여 그 재판이 진행중으로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죄의 추정을 받은 것이고, (2)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들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등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같이 불법파업을 선동 주도하는 등 피고회사의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위반하여 그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1내지 3(각 유인물), 을제9호증의 1내지 5(각 메모노트), 을제10호증의 1내지 12(각 사진), 을제11호증의 3(공소장), 4(약식명령, 갑제11호증과 같다), 7(증인신문조서), 13(의견서), 23내지 25(각 진술조서), 43(범죄인지보고), 44(피의자신문조서, 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가) 위 1차 해고처분 후 1989년도 노사단체협상에 즈음한 같은해 2.26. 소외 K, L 등과 함께 '노조대의원들에게 세부조직을 구축하여 현노조 내부를 분열시키고 임금보다는 현노조를 갈아 엎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자'는 등의 장차 일으킬 파업에 대비한 논의를 하고, (나) 다음날에는 위 소외인들과 '강철같이 단결하여 완전승리 쟁취하자'는 등의 파업시 사용할 구호를 준비하고 원고의 복직문제를 부각시키기로 하여 (다) 같은 해 3. 2., 3.15. 및 3.20.에 피고회사 부근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이번에는 절대로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 등으로 피고회사는 고도의 성장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생계비의 반에 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그들의 기름진 배를 불리고 있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팔아 구린내 나는 뒷거래를 하여 오고 있다. 전조합원은 다가오는 임금투쟁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으로 피고회사와 당시 노조집행부를 비방하고 노사협의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사실, (2) 그리하여 같은 해 3.16. 및 같은 해 3.21. 피고회사의 노사협의가 임금문제로 각 결렬된 후, (가) 위 소외인들이 같은 해 3.22. 08:25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사업장에 정전이 되어 작업이 일시 중단되는 동안 기존 노동조합이 피고회사와 짜고 임금인상을 적게 하려한다는등 미리 준비한 메가폰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선동하여 작업이 중지되는 등 불법파업이 일어 나고, 일부 근로자들이 농성하게 되자, 원고도 같은 날 17:00경 인노협관계자들과 회동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고 같은 날 23:00무렵부터 적극 동참하여 미리 준비하여 온 유인물을 배포하고, "어용노조 물러가라, 임금인상하라, 민주노조 쟁취하자"는 구호와 노래 등을 선창하고 벽보 등을 작성하는 한편, 위 농성근로자들과 함께 회사정문 등을 봉쇄한 후 회사전체의 조업을 중단시켰으며, (나) 같은 해 3.23.에는 위 소외인들의 주도하에 파업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고 새로운 노조집행부를 구성하였고, (다) 원고는 같은 해 3.24., 3.25. 및 3.30.에 M, N, O 등 노동단체 회원들과 위 파업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며, (라) 같은 해 3.29. 11:00 무렵에는 일부 농성근로자들과 함께 피고회사의 총무과 사무실로 몰려가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싸움을 벌여 관리직 사원 250여명을 강제로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어 관리업무 일체를 마비시키고, (마) 같은 해 4. 1. 23:00경에는 농성 근로자들이 강제로 해산되는 사태 등에 대비하여 방화물질인 신나통을 준비하여 나중에 위 농성 근로자들의 해산과정에서 방화하는데 사용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 (3) 한편, 원고는 1990. 3.14. 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같은 해 3.24. 이 법원에서 금 3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무렵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에는 그 재판이 진행중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제1호증의 44, 을제11호증의 5(변론조서)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P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위 갑제14호증, 갑제23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 그중 갑제23호증의 1은 을제11호증의 8과 같다)의 각 기재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객관적으로 보아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로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는 바, 위에서 본 피고회사의 징계해고에 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위와같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고, (2)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기타 고도의 반 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파업은 노동쟁의 조정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냉각기간준수 및 노동쟁의 신고등 적법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고회사 사업장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피고회사 총무과 사무실에서 관리직 사원들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싸움을 벌여 강제로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는 한편, 농성근로자들이 강제해산 되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방화물질을 준비하여 그 해산 과정에서 방화까지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비록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지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 파업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파업을 일으킬 것을 미리 모의하는 한편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위 파업중에도 적극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 바, 이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에는 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단체협약 제15조(개정후 단체협약 제18조) 제6호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되어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 제15조 제1호, 제3호, 제10호,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14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를 그 비위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22.

판사 채태병(재판장) 변오연 임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