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징계사유로 내세웠던 사유들 중 먼저 원고 및 선정자 등이 피고회사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하고, 피고회사의 시설물 등을 파괴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7조와 제38조에 해고를 제외한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제39조에 해고 및 해고사유를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등의 행위가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39조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고 등을 해고할 수는 업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피고회사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는 위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소정의 징계사유에만 해당되고 제39조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뿐 해고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