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192,516,8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7.15.부터 1993. 7.3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피고 B의, 나머지는 원고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3분의 1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I.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400여명의 근로자 중 유독 피고 B 1인만을 특정하여 위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그 목적이 실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원고가 쟁의주도자로 지목한 위 피고로 하여금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보복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을 흠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진실로 손해의 전보를 구할 목적은 없고 오로지 소송의 형식을 빌려 특정 근로자인 피고 B에게 보복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 효과로 근로자의 단체활동을 약체화시켜 파괴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실제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고 이것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설사 회사에게 근로자의 단체행동 등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고 또 그 배상청구액수에 비하여 근로자의 자력이 훨씬 부족하여 승소하더라도 당장 그 판결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고통이 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회사로서는 가해자인 근로자를 상대로 일응 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소송상 확정하여 두는 것이 장래의 집행을 위하여서라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또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임의로 그 가해자 중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없다. II.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 :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과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1 내지 23, 갑37,38 각 호증, 갑39호증의 1,2, 갑40 내지 42 각 호증, 갑43호증의 1 내지 38, 갑4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내지 8, 을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E, F(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G,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일부 증언외에 달리 반증없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배경
원고 회사는 1968. 5.23. 미합중국의 I사와 합작으로 설립되어 커피, 커피크림 및 각종 음료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커피제조전문회사로서 이 사건 쟁의 당시 M 커피시장을 거의 독점하여 연간 매출액이 금 3,000여억원에 달하고 있었고 인천지역에 J 1,2,3 공장, K 우유공장, 창원공장 및 각 지방영업소,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충북 진천군 소재 L에 새 공장을 짓고 있었으며 그 근로자수는 총 1,700여명으로 그중 680여명이 이 사건 쟁의가 일어난 J공장에, 220여명은 창원공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회사의 J 공장 생산1과 소속 근로자인 소외 F 등 11명은 1988. 8.20. 14:00경 'N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위 F를 위원장 등으로 선출한 후 같은달 22. 인천 북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쳐 같은 해 9.22. 그 신고증 및 T 가맹확인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11명중 소외 O, P, Q, R, S 등은 당시 원고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F 등이 위와 같이 'N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기 직전인 같은달 일자불상경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U 등 34인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V의 노조설립인준증을 교부받아 인천 북구청 사회과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청관할이라는 이유로 서류접수가 거부되었고 시청으로부터는 위 신고서접수가 구청관할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위 북구청에 위 신고서를 접수시키고자 하였으나 북구청으로부터 그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접수되어 위 U 등의 신고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접수가 거부되어 결국 위 U 등의 노동조합설립시도는 좌절되었고 그 후 위와 같이 노동조합설립을 주도하였던 위 U 등은 계열사나 지방영업소로 전보발령되었다.
위 F 등이 설립한 'N 노동조합'은 이 사건 쟁의가 발생할 때 까지 3년여 동안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거나 단체협약체결 또는 임금인상 등을 위하여 회사측과 교섭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내에 노동조합사무실이나 노동조합 상근자도 없었고 이 사건 쟁의발생 당시 9명에 불과한 조합원들에게 조합비조차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의 신규가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등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F가 위원장이 된지 6개월여만에 J공장에서 창원공장으로 전근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쟁의발생시까지 계속하여 위원장직을 유지하여 원고 회사의 공장 중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위 J공장에는 새로운 노조위원장 기타 직무대행자가 없었고 위 F는 이 사건 쟁의발생시까지 창원공장이나 J공장에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위 노동조합이 전혀 활동하지 아니한데다가 원고 회사에서는 1988. 하반기 이후 위 노동조합을 배제한채 'W' 라는 임의단체와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교섭을 하여온 결과 1988. 당시에는 J지역에서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상위권에 들었으나 1991. 3.경에는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고, 그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로서 일요일 등 휴일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1일 12시간씩 근무를 하였으며, 중간관리자들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욕설과 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및 보복적 인사조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의발생 당시 근로자들의 불만이 크게 누적된 상태이었다.
원고 회사는 1991년에도 같은 해 4.27.경부터 위 노동조합마저 배제한채 'W'측과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쌍방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여 계속 교섭중에 있었다.
피고 B은 1987. 6.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데, 1989. 2.경 X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해 8.17. 원고회사에 관리직사원 공개채용시험을 치르고 입사하여 관리과에서 3급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1. 3. 초순경 입사동기인 소외 Y과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임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위 피고가 사무직 근로자를, 위 Y이 생산직 근로자를 모아 같은달 중순경 위 Y, 소외 Z, AA, H, AB, AC, AD 등과 민주노조 준비모임을 갖고 민주노조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공부하면서 노조를 새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같은 해 4.초 원고 회사에 이미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준비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위 노조의 석연치 아니한 설립경위 및 그간 전혀 활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노조는 이른바 유령노조 내지 어용노조로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노무관리태도에 비추어 위 유령노조를 조합원총회를 소집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민주노조 설립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를 직접 호소하는 파업을 하기로 하여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AE대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위 피고가 교육, AF가 홍보, Y이 근로자 규합, H, AA가 쟁의, Z이 통계 및 자료수집을 맡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으며 같은 해 5.11.부터 같은달 12.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AG 소재 AH 사무실에서 '민주노조설립'이라는 제목의 성명서 200여매, 위 노조의 부당성폭로와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유인물 200여매,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3년을 기다렸다 무엇이 남아있는가' 등이라고 쓴 현수막 5개, '민주노조 완전 승리, 단결, 투쟁'이라고 쓴 머리띠 150여개를 제작하여 위 파업을 준비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돌입과 공장점거의 현황
1991. 5.13. 11:30경 원고 회사의 J제1공장내 원두창고 앞 공터에서 위 Y과 AB가 핸드마이크로 유령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위 AA, 소외 AF가 위 현수막을 들고 서 있거나 위 공장 정문 등에 부착하면서 근로자들의 집결과 파업을 호소하자 순식간에 근로자 60여명이 모여들었고 11:45경 소외 AI등이 지게차로 위 공장 정문앞에 반제품저장통인 토트빈( 알루미늄 재질로 제품저장시 무게가 약 10톤이고 가로 × 세로 × 높이가 1m × 1.1m × 1.8m임 ) 30개를, 후문에 6개를 쌓아 장애물을 설치하고 정문을 걸어잠가 제품반출을 차단하였으며 위 AB, AD,AJ 등은 복지관사무실 3층강당에 설치되어 있던 앰프,스피커를 철거한후 원두창고 앞에 설치하면서 농성장을 구축하였는데, 이때 위 피고는 머리띠를 두르고 위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위 AD 등에게 농성플랑카드를 달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H등은 핸드마이크를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고 '유령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등의 구호를 선창한뒤 근로자들로 하여금 따라 외치게 하였다.
당일 12:00경 원고회사 생산1과장 소외 AL 등 간부사원들이 토트빈으로 정문을 막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위 AB, AI 등이 욕설을 하며 지게차로 밀어붙여 위 간부사원들이 대피하였으며, 13:00경 위 원두창고 앞 공터에서 약 400여명으로 늘어난 1공장 및 2공장 소속 근로자들 앞에서 위 AB는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위 피고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근로자들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생산1과의 소외 AM 등 각 과별 대표자 10명을 선출, 임시집행부를 구성한뒤 원고 회사측에 유령노조해체 및 민주노조건설과 관련된 교섭을 요구하면서 위 제1공장을 점거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다음날인 같은달
위 피고 등 파업근로자들은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통제하였는바, 당일 07:30경 원고회사의 영업차량 7대가 제품반출을 위하여 정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파업근로자들이 불응하여 그냥 돌아갔고 08:00경 위 AI 등이 지게차로 토트빈을 실어 정문앞에 2단으로 추가 봉쇄를 하였다.
같은달 15, 위 피고 등 파업근로자들은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여 노사간의 교섭이나 긴급사항 전달 이외에는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전혀 허용치 아니하였고, 16:00경 위 제1공장 주변, 자동창고 앞 정문 등 약7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약 2시간 간격으로 농성자들로 하여금 교대근무케하여 원고 회사측의 출입을 감시하였는 바, 같은 해 6.23. 경찰이 위 제1공장안으로 진입할 때까지 위 제1공장은 위 파업근로자들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점거되어 파업근로자 아닌 자의 출입 및 제품반출이 불가능하였다.
파업근로자들은 파업 직후부터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존 유령노조의 임원진 사퇴 및 새로운 민주노조의 건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고, 같은달 20. 11:50경에는 기존 노조의 부위원장인 소외 AN와 조합원인 소외 Q가 근로자들 앞에서 기존 노조에 가입한 것은 원고 회사가 시켜서 어쩔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요구사항을 뒷받침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업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유령노조의 해체와 민주노조의 건설, 파업참가자의 민형사상 면책등을 함께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파업을 시작한 직후 파업참가 근로자 중 약 350여명이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여 노조에 가입한 다음, 위 피고 등이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시간별로 분임토의,교육,임시총회,시위 등을 하면서 자신들의 농성수칙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였고, 그 즈음 쇠파이프 100여개, 벽돌 50여개, 소화기 50여개, 방독면 5개, 엘피지(LPG)가스통 1개, 산소통 1개, 신나 2리터들이통 1개 등을 농성현장에 비치하여 제1공장 건너편에 있는 원고 회사의 기술연구소 등을 향하여 돌 등을 던지기도 하였고 경찰 또는 구사대의 진입에 대비하여 소외 AK를 규찰대장으로 하는 규찰대를 편성한 후 정문,후문,외곽초소등 12개소에 2 내지 3명씩 무전기 7개와 쇠파이프,각목등을 들고 지키게 하였으며, 같은달 17. 소외 AO을 위원장, 위 피고를 부위원장, 위 Z을 회계감사 등으로 하는 '임시노조건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달 30. 파업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위 AO을 위원장, 위 피고를 부위원장, 위 Z을 회계감사로 선출하고 위 AB, H, AF, Y, AC, AA 등을 쟁의담당으로 하는 '파업임시집행부' 를 구성하였다.
원고 회사측의 대책
위 파업이 발생한 다음날인 1991. 5.14.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AP 및 AQ(미국인)는 위 피고 등 6인을 만나 먼저 조업에 들어간후 대화를 통하여 교섭을 하자고 통보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당일 13:00경 영업소 간부 80여명이 제품의 반출을 위해 손으로 제품을 운반하면서 정문을 통과하려다 파업근로자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긴급제품인 특판용품을 반출하려다 몸싸움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달 15. 14:30경 원고 회사의 간부사원 7명이 사무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1공장의 담을 넘어 잠입을 시도하다가 파업근로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쫓겨났다.
같은달
원고 회사는 부평경찰서에 위 피고 등 9인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같은날 10:15경 원고 회사의 생산간부,영업간부들이 제1공장에의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파업근로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였으며, 같은달 17.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협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무산되었고, 같은달 19. 원고 회사의 회장이 근로자들을 만나려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그들이 점거하고 있는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산되었으며, 같은달 20. 원고 회사는 위 피고와 Z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그들에 대한 파면을 같은달 27.자로 의결하였는데, 그 이후 같은 해 6.초까지 원고 회사측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그들의 요구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업근로자들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그들의 부모 등에게 연락하여 개별적인 이탈을 유도하는 등의 회유를 시도하였다.
제1차 합의의 성립과 그 파기경위
이처럼 제1공장 소속의 근로자 대부분이 참가한채 파업 및 직장점거가 계속되자 1991. 6. 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P 와 위 '파업임시집행부'의 AO위원장 사이의 교섭을 통하여 파업근로자들의 민,형사상 면책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임시집행부가 노조설립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 기존노조의 F 위원장의 사퇴서 및 직인을 받아 즉시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위 전제조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같은달 7. 14:00경 제2차 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파업근로자들은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고 파업의 마무리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같은달 7.에 이르러 원고 회사측은 갑자기 위 제1차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파업근로자들에게 파업 및 농성을 중지하고 정상조업을 시작하라고 요구하였고, 파업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의 평소의 노무관리태도 등에 비추어 합의없이 조업을 재개하면 보복적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후에도 원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조업재개를 요구하고 파업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위 파업은 장기화되었다.
또 같은달 16.에 기존노조의 임원 4명과 파업임시집행부의 10명이 모여 임시총회를 개최, N 노동조합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 제1차 합의사항중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파업근로자 400여명의 토의를 거쳐 위 임시총회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그즈음 위 AO 위원장이 파업에서 이탈하자 위 피고가 임시대표를 맡아 위 임시집행부를 이끌어 갔다.
경찰의 진입과 사일로에서의 농성
같은달
05:00경 경찰이 농성현장에 비치된 위험물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영장에 의하여 제1공장안으로 진입하자 위 피고 등은 파업근로자 중 130여명과 함께 커피원두를 저장하는 약 20m 높이의 사일로( Silo, 양철판으로 제작된 150여평 크기의 직육면체로 된 창고 ) 옥상으로 올라가 지상에서 그곳으로 통하는 철제계단을 절단한 채 성명불상의 근로자들이 돌이나 화염병등을 던질때 위 피고는 분말소화기를 들어 경찰을 향하여 뿌리면서 저항을 하였고 그즈음 위 사일로를 제외한 제1공장의 나머지 부분은 원고 회사가 다시 장악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피고 등 파업근로자들은 위 사일로 옥상을 점거하여 그 바닥 등에 스프레이로 각종 구호를 적고 간헐적으로 쇠파이프로 사일로 옥상의 철제난간을 두드리거나 벽돌을 지상으로 던지면서 파업농성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종결
위 피고 등 파업지도부는 음식물 등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상 약 20m 높이의 사일로에서 파업농성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기존의 노조를 개편할 수 있다면 자신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여 같은 해 7.12. 15:15경 위 피고와 Z, AB 등 근로자대표 7인이 원고 회사측과의 교섭을 위하여 회의실로 내려가 회의를 하던 중 16:25경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었다.
위 피고와 Z, AB 는 다음날 원고 회사측과 사이에 자신들 및 H, AF, AR 등 6인이 위 파업농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여 원고 회사가 위 6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노조 임시총회를 마칠때까지 그 신변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일로에서의 농성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피고등이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된 후 사일로 옥상에 있던 근로자들은 위 H의 지도아래 농성을 계속하던 중 같은달 15. 14:20경 위 합의에 따라 농성 근로자들의 협의를 거쳐 자진하여 위 옥상에서 내려옴으로써 위 파업농성은 모두 종결되었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무릇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등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 또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은 기존의 유령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위 피고 등 민주노조준비모임의 근로자 8명이 이를 기획,준비하여 1991. 5.13. 11:30경부터 위 제1공장 소속의 대다수 근로자인 400여명에게 그 취지를 전달한 후 그들의 파업에의 찬동을 얻어 파업에 의한 노무의 전면적 정지라는 전체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지도하여 노무정지행위를 조직,실행,집단화하였고 그즈음 다시 위 집단적 노무정지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적 수단으로 피케팅 및 위 제1공장의 점거를 실행함으로써 같은 해 7.15.까지 파업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쟁의행위인 파업 및 그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 및 직장점거행위가 위 정당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체에 있어서의 정당성 이 사건 파업은 위 피고 등 민주노조준비모임의 근로자들에 의하여 기획,준비 된 후 제1공장 소속 근로자의 찬성을 얻어 수행되었고 이후 '임시노조건설대책위원회' 또는 파업근로자의 투표에 의하여 구성된 '파업임시집행부'에 의하여 지도되었는데,이들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사단적 조직을 구비하지 못하고 민주노조의 건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이른바 쟁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소정의 민사면책을 받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른바 쟁의단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항구적인 단체가 아니고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문제를 계기로 하여 모인 근로자의 단체로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산되나 만약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와 이를 확인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쟁의단도 비록 단체협약체결능력은 없으나 사용자와의 일시적인 단체교섭을 할 권한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기존의 유령화된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존 노동조합의 설립경위 및 그 인적구성, 특히 설립후의 활동모습 등에 비추어 위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의 주도하에 형식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원고 회사의 개입 내지 간섭을 거쳐 설립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소위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 바, 위 쟁의단이 그동안 저하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에 협조하여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행한 것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시기 내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의 정당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쟁의단은 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를 거부한 바 없었음에도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에 의한 파업결정이나 사전예고 내지 통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에 들어갔는 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공장내에는 항상 부패변질되기 쉬운 커피 등의 제공품이 생산보관 중에 있어서 갑작스런 조업정지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입게 되는데도 위 쟁의단이 이러한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즉시 파업에 돌입한 것은 그 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피고는 기존 노조가 전혀 실체를 갖추지 못한 유령노조이어서 정상적으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쟁의행위를 의결할 수 없었고 원고 회사의 평소의 노무관리태도에 비추어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존 노조의 개편과 관련된 교섭을 제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다루나, 위 피고로서는 우선 관계당국에 원고회사의 그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법적인 구제방법을 취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쟁의단이 주체가 되어 원고 회사에게 그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교섭을 제의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교섭자체 또는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었다고도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쟁의단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즈음 토트빈을 사용, 장애물을 설치하고 정문을 걸어잠금으로써 제1공장안에 있던 제품반출을 저지함과 동시에 파업참가자외의 다른 근로자 및 사용자측의 출입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언어적 설득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력으로 근로희망자에 의한 노동력의 제공을 차단함과 동시에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한채 원고 회사의 기업시설인 제1공장 또는 사일로를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 한 것으로서,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켓팅 및 직장점거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 사용자측의 인원이나 시설에 대하여 돌, 쇠파이프, 소화기 및 화염병 등을 던지는 등 위 쟁의행위에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함으로써 그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시기,절차,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특히 처음부터 실력에 의한 피케팅과 배타적인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위 쟁의행위는 그 보조적인 쟁의수단인 피케팅이나 직장점거는 물론 기본적인 쟁의수단인 파업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쟁의행위의 각 참가자는 일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그의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각 행위 사이에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며 또한 발생한 결과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한 그 범위내에서 원고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 B의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역할과 그 책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은 위 민주노조건설모임을 주도하여 위 모임 소속의 근로자와 함께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함으로써 이를 조직화,집단화하여 근로자 400여명과 함께 파업을 실행하였고 또 파업 도중에 구성된 '파업임시집행부'의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특히 위 집행부의 위원장인 AO이 파업에서 이탈한 이후에는 사실상 집행부의 대표로서 그가 검거된 1991. 7.12.까지 사일로 옥상에서의 농성을 지도 및 실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 및 이와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거나 그의 교사,방조에 의하여 일어난,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400여명의 근로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내의 손해는 물론 위 피고의 행위와 시기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위 근로자 중 누군가의 행위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가해자 불명의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단체책임과의 관계
위 피고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이고 개인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며 따라서 개인은 완전히 단체의 통일적,집단적 행동 가운데 매몰되어 그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노동조합 등의 쟁의행위는 그 단체 자체의 행위임과 아울러 개개인의 집단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면 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중 개개인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구속된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으나, 다수의사에 의한 구속성이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그대로 관철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과 같은 규약과 조직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능력이 없는 쟁의단에 불과한 경우에도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 솔선수범하여 그 조직성,집단성을 창출해 낸 쟁의단의 간부나 폭력을 행사하여 당해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당사자 본인이 위 단체 때문에 민사
자체의 행위임과 아울러 개개인의 집단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면 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중 개개인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구속된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으나, 다수의사에 의한 구속성이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그대로 관철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과 같은 규약과 조직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능력이 없는 쟁의단에 불과한 경우에도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 솔선수범하여 그 조직성,집단성을 창출해 낸 쟁의단의 간부나 폭력을 행사하여 당해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당사자 본인이 위 단체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피고는, 쟁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시키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이나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법상의 위법성을 대폭 수정하여 쟁의행위에 있어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넘어서 정당성이 없는 일체의 위법 쟁의행위에 있어서까지 그 책임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적 구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위 피고는 다시, 공해 기타 유해한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의 개인책임은 부정되고 기업만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기업책임론을 유추적용하여 근로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업활동의 경우 개개인의 피용자는 사용자의 영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개인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보상책임론의 귀걸이며 특히 공해 등의 손해를 일으키는 개개인의 행위는 의식적 작위로부터 무의식적 부작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태양으로 존재하고 그 책임의 원인으로 되어야 할 개인의 작위의 식별도 곤란함에 반하여, 위법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의식적,주체적으로 명확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양자는 그 상황이 기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과실상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 및 진행 등에 있어 원고 회사에게도 다음과 같이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와 부주의 내지 태만 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유령노조의 출현 등과 관련된 원고 회사의 책임 1988. 8.20. 위 F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의 부당한 지배, 개입하에 형식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그 무렵 위 U 등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다가 전보발령되어 결국 그 시도가 좌절되었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 은 바, 원고 회사가 이처럼 그 자주성 또는 민주성이 결여된 위 유령노조의 설립 및 존속에 깊히 관련되어 있었고 파행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자생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 등이 공개적으로 쟁의단을 결성한 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유령노조의 해체와 관련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지방이나 계열사 등에 전보발령을 당하여 그 교섭이 실패로 끝남은 물론 노조활성화를 위한 모임 자체가 무산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 원고 회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는 노동조합마저 배제한 채 임의단체인 W와 임금교섭을 진행하여온 결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이 저하되어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의가 발생한 제1공장의 대부분의 근로자인 400여명이 순식간에 위 쟁의에 참가할 정도로 그 불만이 누적되어 왔는바, 위와 같은 유령노조의 출현 및 근로조건의 저하와 관련된 원고 회사의 잘못은 위 피고 등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민주노조결성을 위한 교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적이고 기습적인 이 사건 쟁의를 하도록 유발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쟁의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처방법 원고 회사의 규모, 매출액, 국내커피시장의 점유정도 및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위 쟁의행위의 파급효과가 컸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과정에 있던 커피재공품 등은 그 보존기간이 짧은 식품이어서 단기간의 조업정지에 의해서도 부패변질되기 쉬웠고, 한편 처음 파업근로자들의 요구는 기존 노조의 해체와 새로운 민주노조의 건설로 일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위 쟁의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B 등 근로자들에게 위 재공품 등이 특히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막대한 손해발생가능성을 주지시키면서 초기에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여 성실히 교섭 등에 임함으로써 쟁의를 단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두세차례 파업근로자의 대표들과 접촉을 시도하다 서로의 입장차이로 무산되었거나 또는 일부 간부직 사원들에 의하여 이미 만들어진 일부 제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제1공장의 정문 또는 담을 넘어 출입을 시도하다 근로자들에 의하여 저지되어 쌍방의 감정만이 상하게 되었을 뿐, 위 손해발생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별로 하지 아니하고 또 파업집행부와 그들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섭을 시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등 쟁의 초기에 적절이 이에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원고 회사의 1991. 6. 5.자 합의의 파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파업임시집행부는 1991. 6. 5. 파업근로자들의 민,형사상 면책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임시집행부가 노조설립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농성을 해제하기로 하고 위 전제조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같은달 7. 14:00경 제2차 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 회사는 같은달 7. 일방적으로 위 합의를 파기하고 전제조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더욱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원고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부주의, 태만 기타의 잘못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유발하게 한 동기가 되고 위 쟁의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 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6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C, D도 그와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2호증, 갑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증인 AS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 B의 아버지, 이모부인 피고 C, D은 1989. 9.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관리직 4급사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만일 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사책임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비록 신원보증계약 중에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다하여도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재직중 고용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만 그 변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한편 그 업무와 관련하는 사유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하여 한 부정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B이 근로자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기한 활동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당연히 주어지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행사에 다름 아니고 비록 이 과정에서 그 한계를 일탈하거나 노동관계법 소정의 절차규정을 위배하여 단체행동이 위법하게 되고 그로써 원고 회사가 그에 상응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피고가 직접 고용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하여 한 불법행위로 입힌 손해라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관리직 사원으로서 위 피고가 부담하는 업무의 종류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위법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이에 관여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입힌 손해가 보증인들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승낙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III.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의 산정방법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1 위 파업당시 제1공장내 각 공정중에 있었던 커피재공품이 장기간 조업중단으로 방치되어 변질 또는 부패되어 발생한 커피재공품 상당의 손해, 2 제1공장내 건물 및 집기비품 상당의 손해를 각 구하고 있는바, 위 제1공장내 커피재공품 상당의 손해는 피고 B 등 공동불법행위자에 의한 집단적 노무정지 및 배타적 직장점거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 의한 노무가 집단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위 제1공장 내에 출입할 수 없어 각 공정과정에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질 또는 부패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제1공장내 건물 및 집기비품 상당의 손해는 위 피고 등 공동불법행위자들사이에 객관적으로 관련되었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가 불명인, 폭력 및 파괴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 피고가 배상하여 야 할 원고의 손해라고 봄이 마땅한 바, 아래에서 그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증거) 갑7호증, 갑8,9각호증의 1,2, 갑10호증의 1 내지 3, 갑11내지29 각 호증의 1 내지 4, 갑31호증의 1내지 4, 갑32호증의 1,2, 갑33 내지 36 각 호증, 갑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T, AU, AV, AW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커피제조공정( 생산1과 ) 가. 냉동건조커피(F/D) 재공품 손해 (1) 냉동건조커피 제조공정은 원두를 볶아 추출한 커피원액을 영하 40° C의 저온에서 냉동,수분을 승화시켜 결정체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원재료인 커피원두는, 원두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각 사일로(Silo)에 저장하는 원두저장공정을 비롯하여 볶음,추출,여과,향회수,진공증발농축 혹은 동결 농축,예비동결,동결,동결건조의 각 공정을 거쳐 커피 반제품으로 생산되는바, 재공품상태에 있는 위 냉동건조커피추출액은 생산공정시 5° C이하에서 2주간, 일반상태에서는 31° C이하에서 1 내지 3일간 보존할 수 있고, 반제품상태에 있는 냉동건조커피는 생산공정시 에어콘을 가동할 경우 2개월, 일반상태에서는 상온에서 1개월 보존할 수 있는데, 위 피고등의 집단적 노무정지 및 배타적 직장점거로 말미암아 장기간 방치되어 모두 변질 또는 부패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전손부분 다음은 커피재공품의 변질 및 부패정도가 심하여 재가공할 수 없고 전량폐기처분한 것으로, 그 손해액은 '원재료손실액' [ 각 제공품의 원재료 환산량( 커피고형분의 양 ÷ 생산수율 ) × 원재료단가 ] 에 '당해 공정까지의 가공비 손실액' 을 더한 값인데, 당해 공정까지의 가공비 손실액 산정은 볶음공정 가공비는 볶은 원두량에 볶음공정가공비단가를 곱하여, 추출이하공정( 농축,동결,동결건조 공정 포함 )가공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커피고형분의 양에 당해 공정 가공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구체적인 공정,품명,고형분의 양,각 공정마다의 생산수율,원재료환산량, 원재료단가,각 공정마다의 가공비단가 및 위 방식에 따른 손해액과 그 계산내역은 별지1.기재중 항목 (a) 내지 (s)와 같고 아래에서는 각 공정과 그 품명만을 적시하기로 한다. (a) 추출탑내에 들어있던 가열(Cooking)전 분쇄한 볶은 원두 : 볶음 공정을 거쳤음 (b) 추출액 계량(Scale)탱크내 추출커피액 : 볶음,추출 공정을 거쳤음( 이하 (h)항까지 동일함 ) (c) 동결농축공정에 투입된 추출액(1st액) 저장탱크내 추출커피액 (d) 진공증발 농축공정에 투입된 추출액(2st액) 저장탱크내 추출커피액 (e) 재가공용 커피혼합기(Rework Blender) 내 커피혼합액 (f) 재가공용 용해탱크내 커피혼합액 (g) 1st액 정제탱크내 추출커피액 (h) 살균처리후 액공급탱크(Feed Tank)내 커피혼합액 (i) 가성소다 청소용해탱크내 가성소다액 (j) 동결농축기내 동결농축커피액 : 볶음,추출,농축 공정을 거쳤음( 이하 (q)항까지 및 (s)항도 동일함 ) (k) 동결농축액탱크내 농축커피액 (l) 진공증발농축액탱크내 농축커피액 (m) 혼합액 계량탱크(Mixing Scale Tank)내 커피혼합액 (n) 혼합액 저장탱크(Mixing Holding Tank)내 커피혼합액 (o) 미세입자 커피혼합기내 미세입자 커피용해액 (p) 주된 커피혼합액 공급기내 커피혼합액 (q) 예비동결기내 커피예비동결액 (r) 동결실내 보관하고 있던 커피향 오일(CM Oil) (s) 동결실내 커피동결액 (3) 재가공이 가능한 부분 다음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커피재공품이 그 향미가 손실되어 정상적인 커피생산공정에 그대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재공품의 변질 및 부패정도가 심하지 않아 재가공이 가능한 것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재료의 손실은 없다고 보고 다만 볶음공정부터 재가공을 하여야만 정상적인 커피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각 그 공정에 이르기까지 들인 가공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공정,품명,고형분의 양,각 공정마다의 생산수율, 각 공정마다의 가공비단가 및 위 방식에 따른 손해액과 그 계산내역은 별지1.기재 중 항목 (t)내지 (x)와 같고 아래에서는 각 공정과 그 품명만을 적시하기로 한다. (t) 볶음기내 볶은 원두 : 볶음 공정을 거쳤음 (u) 볶은 원두탱크내 볶은 원두 : 볶음 공정을 거쳤음 (v) 혼합기내 볶은 원두 : 볶음 공정을 거쳤음 (w) 중간계량저장 탱크내 분쇄한 볶은 원두 : 볶음 공정을 거쳤음 (x) 동결건조기내 동결건조내 커피파우다 : 볶음,추출,농축,동결, 동결건조 공정을 거쳤음 (4) 합계 : 금 68,986,448원 다. 분무건조커피 재공품 손해 (1) 분무건조커피 제조공정은 볶은 원두에서 추출한 커피원액을 약 25 내지 30m의 높은 탑에서 분무시키면서 그 사이에 뜨거운 바람을 통과시켜 수분을 증발시킨뒤 탑밑에 작은 입자의 분말을 남기는 방법으로 커피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원재료인 커피원두는, 원두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각 사일로에 저장하는 원두저장공정을 비롯하여 볶음,추출,여과,진공증발농축,분무건조의 각 공정을 거쳐 커피 반제품으로 생산되는바, 재공품상태에 있는 위 분무건조커피추출액은 생산공정시 5° C이하에서 2주간, 일반상태에서는 31 ° C이하에서 1내지 3일간 보존할 수 있고, 반제품상태에 있는 분무건조커피는 생산공정시 상온에서 1개월, 일반상태에서는 상온에서 1개월 보존할 수 있는데, 위 피고등의 집단적 노무정지 및 배타적 직장점거로 말미암아 장기간 방치되어 모두 변질 또는 부패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전손부분 다음은 커피제공품의 변질 및 부패정도가 심하여 재가공할 수 없고 전량폐기처분한 것으로, 그 손해액은 '원재료손실액' [ 각 제공품의 원재료 환산량( 커피고형분의 양 ÷ 생산수율 ) × 원재료단가 ] 에 '당해 공정까지의 가공비 손실액'을 더한 값인데, 당해 공정까지의 가공비 손실액 산정은 볶음공정가공비는 볶은 원두량에 볶음공정가공비단가를 곱하여, 추출이하공정 ( 농축,동결,동결건조 공정 포함 )가공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커피고형분의 양에 당해 공정가공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구체적인 공정,품명,고형분의 양,각 공정마다의 생산수율,원재료환산량,원재료단가, 각 공정마다의 가공비단가 및 위 방식에 따른 손해액과 그 계산내역은 별지2.기재중 항목 (a)내지 (i)와 같고 아래에서는 각 공정과 그 품명만을 적시하기로 한다. (a) 추출탑내에 들어있던 가열(Cooking)전 분쇄한 볶은 원두: 볶음 공정을 거쳤음 (b) 추출액 계량(Scale)탱크내 추출커피액: 볶음,추출 공정을 거쳤음(이하 (d)항까지 동일함 ) (c) 액저장탱크내 추출커피액 (d) 액정제탱크내 추출커피액 (e) 고농축액 탱크내 농축커피액 : 볶음,추출,진공증발농축 공정을 거쳤음( 이하 (h)항까지 동일함 ) (f) 커피혼합액 저장탱크내 커피혼합액 (g) 저장탱크내 커피 혼합저장액 (h) M.S.D용 Service 탱크내(다단계 분무건조기 액공급탱크)내 커피혼합액 (i) 분무건조기내 분무건조전 커피파우더 : 볶음,추출,농축,분무건조 공정을 거쳤음.
재가공이 가능한 부분 다음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커피재공품이 그 향미가 손실되어 정상적인 커피생산공정에 그대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재공품의 변질 및 부패정도가 심하지 않아 재가공이 가능한 것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재료의 손실은 없다고 보고 다만 볶음공정부터 재가공을 하여야만 정상적인 커피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각 그 공정에 이르기까지 들인 가공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공정,품명 및 위 방식에 따른 손해액과 그 계산내역은 별지2.기재중 항목 (j)내지 (l)와 같고 아래에서는 각 공정과 그 품명만을 적시하기로 한다. (j) 볶은 원두탱크내 볶은 원두 : 볶음 공정을 거침( 이하 같다 ) (k) 혼합기내 볶은 원두 (l) 중간계량저장탱크내 분쇄한 볶은 원두 (4) 합계 : 금 38,973,095원 라. 탈카페인커피 재공품손해 탈카페인 커피제조공정은 커피속의 카페인 성분을 97% 제거시킨 원두를 사용하여 볶음,추출,여과,진공농축,냉각,과립화등의 각 공정을 거쳐 반제품 커피를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제공품상태에 있는 탈카페인커피는 생산공정시 상온에서 1개월, 일반상태에서도 상온에서 1개월간 보존할 수 있는데, 위 피고등의 집단적 노무정지 및 배타적 직장전거로 말미암아 위 공정중 과립화공정만을 남겨둔 아래 BB커피반제품들이 장기저장으로 인한 부패 및 변질로 전량 폐기 처분하게 된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아래 BB 커피량에 1kg당 반제품제조원가( 원재료비 + 직접가공비 + 간접가공비, 단 과립공정가공비는제외 )를 곱한 값이 된다.
미분쇄기내 미(微) 분쇄된 BB커피 150kg이 들어 있었고, BB커피 반제품제조원가는 원가계산서(갑33호증) 중 BB커피(S/D)항목 반제품원가인 1kg당 8,535.31원이며 과립화공정가공비는 위 가공비계산표중 과립화공정(AGG 공정) 항목을 적용, 1kg당 금 50.04원( 가공비 합계 69,700,195원 ÷ 생산량 합계 1,392,868kg )이므로 이부분 손해액은 금 1,272,790원 { = 150 × ( 8,535.31 - 50.04 ),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 }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232,100원이다.
건조기 내 증기 건조된 BB거피 200kg이 들어 있었고, 위 제조원가 및 과립화공정 가공비를 적용하면 이 부분 손해액은 금 1,697,054원 { = 200 × ( 8,535.31 - 50.04 ) }이l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642,800원이다.
건조기내 건조냉각된 BB커피 135kg이 들어 있었고, 위 제조원가 및 과립화공정 가공비를 적용하면 이 부분 손해액은 금 1,145,511원 { = 135 × ( 8,535.31 - 50.04 ) }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108,890원이다.
미립자 재순환파이프내 미립자 재순환 BB커피 100kg 이 들어 있었고, 위 제조원가 및 과립화공정 가공비를 적용하면 이 부분 손해액은 금 848,527원 { = 100 × ( 8,535.31 - 50.04 ) }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821,400원이다.
보조탱크 및 미분포집기 내 미립자 BB커피 47kg이 들어 있었고, 위 제조원가 및 과립화공정 가공비를 적용하면 이부분 손해액은 금 398,807원 { = 47 × ( 8,535.31 - 50.04 ) }이l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386,058원이다.
2층 로우스터( Roaster )실 및 토우트 빈( Tote Bin )내 Semi BB커피 4,000kg이 들어 있었고, 위 제조원가 및 과립화공정 가공비를 적용하면 이 부분 손해액은 금 33,941,080원 { = 4,000× ( 8,535.31 - 50.04 ) }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32,856,000원이다.
합계액 : 금 38,047,248원
기계손해
분무건조커피제조공정의 향농축기 역삼투압막손상. 분무건조커피제조공정중에 쓰이고 있는 향농축기의 역삼투압막 24세트가 이 사건 노무정지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막보호를 위한 가성소다(CIP) 및 보존재 ( 질산 + 황산암모늄 )의 충전을 받지 못하고 손상되어 30%의 효율이 상실되었고 위 막의 단가는 1Set당 450,000원이므로 손해액은 금 3,240,000원 ( = 450,000 × 24 × 30/100 )이 된다.
커피제조설비내 부패, 변질된 재공품 회수 및 청소비 각 커피제조공정의 기계설비내에 재공품이 장기간 방치되어 부패및 변질됨으로 인하여 재공품 회수 및 청소에 소요된 비용상당 손해로서 냉동건조커피공정 (F/D)에 3,040M/H( M/H : 투입된 인원과 소요시간을 통털어 1시간에 투입된 인원으로 환산한 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 분무건조커피공정(S/D) 4,328M/H, 과립커피공정(A/G)에 488M/H, 배전두 커피공정에 640M/H 의 인력이 각 소요되고, 인건비는 1M/H에 1,989원이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금 16,898,544원 { = ( 3,040 + 4,328 + 488 + 640 ) × 1,989 }이 된다.
합계( 커피제조공정의 기계손해액 ) : 금 20,138,544원
커피제조공정(생산1과)의 손해액 합계 : 금 166,145,335원 (68,986,448 + 38,973,095 + 38,047,248 + 20,138,544 ) 3. 병,캔포장 및 배전두, ICY 포장공정( 생산2과 ) 가. 공정내 재공품 손해 이 공정은 커피반제품을 병 및 깡통에 포장하는 공정(포장공정)과 원두를 볶은 뒤 추출이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반제품으로 포장판매하는 배전두커피 제조공정 및 위 배전두를 분쇄하여 진공포장하는 공정 (ICY 공정) 등으로서, 위 커피반제품의 보존기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고 등의 집단적 노무정지로 인한 조업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위 공정 및 공정사이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변질 및 부패된 손해가 발생하였다.
전손부분 레귤러커피 탱크( ICY Hopper)내 레귤러커피 반제품과 토우트 빈( Toet Bin, 반제품저장탱크 ) 내 레귤러 커피 반제품은 각 1,450kg, 2,000kg이 들어 있었고, 이들은 전량 변질 및 부패되어 폐기처분하게된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액은 위 레귤러 커피량에 1kg당 반제품 제조원가를 곱한 값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레귤러커피 1kg당 반제품 제조원가는 위 원가계산서(갑33호중) 중 AX커피 항목과 AY 커피항목의 각 커피제조단가의 생산량 배분비를 감안한 평균치인( 원고 회사에서는 AX 72.13%, AY 27.87%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음 ) 금 2,148.94원(AX 2,208.74 × 0.7213 + AY 1,994.18 × 0.2787 )이 되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금 7,413,843원 { = ICY Hopper ( 1,450 × 2,148.94 ) + Tote Bin ( 2,000 × 2,148.94 ) }이 된다.
재가공 가능한 부분 다음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커피재공품이 향미가 손실되어 정상적인 커피생산공정에 그대로 사용될 수 없으나 재공품의 변질 및 부패정도가 심하지 않아 재가공이 가능한 것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재료 손실은 없다고 보고 다만 볶음 공정부터 재가공을 하여야만 정상적인 커피제품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당해 공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가공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 계산방법은 위 2.가.(2). 항의 냉동건조커피 재공품 손해 중 전손부분에서 언급한 가공비 손실액 계산방법과 같다.
배전두 공정내 AZ커피는 3,585kg, BA단종커피는 580kg이 들어 있었고, 배전두 저장통( Hopper ) 내 배전두 커피 반제품은 12,650kg이 들어 있었는데, 이들은 볶음 공정만을 거친 것으로서 볶음 공정 가공비 단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kg 당 49.49원 이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금 832,173원 { = ( 3,585 × 49.49 ) + ( 580 × 49.49 ) + ( 12,650 × 49.49 ) }이 된다.
저장통( Tilt )과 배합기( Young Blender ) 내 F/D (냉동건조)커피 반제품은 볶음,추출,농축,동결,동결 건조의 모든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700kg이 들어있었고 볶음,추출,농축,동결,동결건조의 각 가공비 단가는 위 냉동건조커피 재공품 손해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부분 손해액은 금 843,767원 { = ( 700 ÷ 39.17% × 87.8% × 49.49 ) + ( 700 × 120.35 ) + ( 700 × 184.76 ) + ( 700 × 789.34 ) }이 된다.
저장통( Tilt )과 배합기( Young Blender ) 내 그래눌 커피 반제품은 분무건조커피 생산의 모든 공정을 거친 뒤 탈카페인커피 생산공정과 동일한 과립화 공정(공정수율97%) 까지 거친것으로서 300kg이 들어 있었고, 볶음,추출,농축,분무 건조 및 과립화 공정의 각 가공비단가는 위 분무건조커피 및 탈카페인커피 재공품 손해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부분 손해액은 금 164,181원 { = ( 300 ÷ 45.35% ÷ 97% × 87.5% × 49.49 ) + ( 300 × 129.86 ) + ( 300 × 118.70 ) + ( 300 × 150.23 ) + ( 300 × 50.04 ) }이 된다.
저장통( Tilt )과 배합기( Young Blender ) 내 S/D(분무건조)커피 반제품은 볶음,추출,농축,분무건조의 모든 공정을 거친것으로서 250kg이 들어 있었고 각 공정 가공비 단가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볶음,추출,농축,분무 건조 및 과립화 공정의 각 가공비단가는 위 분무건조커피 및 탈카페인커피 재공품 손해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부분 손해액은 금 164,181원 { = ( 300 ÷ 45.35% ÷ 97% × 87.5% × 49.49 ) + ( 300 × 129.86 ) + ( 300 × 118.70 ) + ( 300 × 150.23 ) + ( 300 × 50.04 ) }이 된다.
저장통( Tilt )과 배합기( Young Blender ) 내 S/D(분무건조)커피 반제품은 볶음,추출,농축,분무건조의 모든 공정을 거친것으로서 250kg이 들어 있었고 각 공정 가공비 단가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부분 손해액은 금 123,568원 { = ( 250 ÷ 45.35% × 87.5% × 49.49 ) + ( 250 × 129.86 ) + ( 250 × 118.70 ) + ( 250 × 150.23) }이 된다.
제공품손해 합계( 병, 캔포장, 배전두 및 ICY 제조공정 ) : 금 9,377,532원 나. 기계손해 커피제조설비내 부패, 변질된 재공품 회수 및 청소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1시간당 1,728명이 소요되고 인건비는 1시간당 1,554원이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금 2,685,312원 ( = 1,728 × 1,554 )이 된다.
생산2과 손해액 합계 : 금 12,062,844원
커피믹스 포장공정(생산3과)
재공품 손해 위 피고를 비롯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정에서 보관중이던 커피믹스 반제품을 취식하거나 포장지를 칼로 뜯어내어 손상시켰으며 설탕을 커피, 프리마등과 혼합시켜 놓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직장실앞 BC(수출용 커피믹스) 48.96kg과 포장전 커피믹스 510kg을 전량 취식하였는데, BC의 1kg당 단가는 위 원가계산서 중 BC S/M 항목의 제품원가에서 생산량을 나눈 값인 금 3,480.77원( 23,602,984/6,780.96 ) 이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금 1,945,611원 { = ( 48.96 × 3,480.77 ) + ( 510 × 3,480.77 ) }이 된다.
포장실 복도에 BD 커피믹스 129.6kg도 전량 취식하였는데, BD의 1kg당 단가는 위 원가계산서중 BD S/C 항목의 제품원가에서 생산량을 나눈 값인 금 1,776,37원( 115,057,769/64,771.20 ) 이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금 230,218원 ( = 129.6 × 1,776.37원 )이 된다.
포장실내 커피믹스 포장지 7,650m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위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칼로 전량 뜯어 버렸는데, 위 포장지의 1m당 단가는 금 61원( 갑36호증 참조 )이므로 이부분 손해액은 금 466,650원( = 7,650 × 61 )이 된다.
포장기 저장통( Hopper )내 일반당(2,000kg), 수출용저가당(2,000kg) F/D MIX Dumping 실내 설탕(3,000kg), CM 해체실내 일반당(6,600kg), 저가당(1,320kg)을 전량 커피, 프리마등과 혼합시켜 놓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설탕 1kg당 단가는 위 원가 계산서 중 SCM(커피믹스 )항목의 Sugar 부분단가인 금 495.59원이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금 7,394,202 원 { = ( 2,000 + 2,000 + 3,000 + 6,600 + 1,320 ) × 495.59 }이 된다.
위 공정 재공품 손해합계액 : 금 10,036,681원
기계손해 커피제조설비내 부패, 변질된 재공품 회수 및 청소에 소요된 비용으로, 1시간당 1,616M/H의 인력이 소요되고 인건비는 1M/H에 1,555원이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금 2,511,264원 ( = 1,616 × 1,554 )이 된다.
위 공정( 생산3과 )의 손해액 합계 : 금 12,547,945원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
다음은 위 피고 등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제1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도중 이들의 낙서 기타 파괴행위등에 의하여 위 공장내 건물 및 집기비품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되어 그 복구 또는 대체를 위하여 입게 된 손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손해액수는 아래와 같다.
건물손해
낙서에 의한 본 공장 건물 내,외부 도장 : 금 12,900,000원
낙서에 의한 복지동 1층 및 통로 도장 : 금 3,500,000원
낙서에 의한 원두사일로 내,외벽 도장 : 금 6,800,000원
정문,후문의 교체보수 및 경계담장 철조망 설치 및 보수 : 금 12,000,000원 (5) 원두사일로 주변 가설 안전망 설치 : 금 6,500,000원 (6) 방화문 및 스틸전동 셔터 보수 : 금 6,700,000원 (7) 폐수처리장 후문 및 남측 블럭 담장보수 : 금 8,000,000원 (8) 분무건조,냉동건조커피액 이송관의 세관작업 : 금 9,000,000원 (9) 방어용 경계초소 및 보호망 플레임 제작 : 금 1,900,000원 (10) 경계업무 지원요청에 의한 잡철물 제작 및 수리 : 금 1,200,000원 (11) 공장잡수리 공사 : 금 4,100,000 원 (12) 농성진압물 및 쓰레기 반출 : 금 1,457,000원 (13) 폐수라인 배관 파손 수리 : 금 700,000원 (14) 경계용 조명기구 설치, 이설,보수 및 철거 : 금 4,100,000원 (15) 유리창 파손부분 수리 : 금 9,100,000원 (16) 복지동 남측외장타일 파손보수 : 금 11,600,000원 (17) 식당출입구 및 탈의장 천정보수 : 금 300,000원 (18) 원두사일로 출입문 보수 : 금 1,000,000원 (19) 원두사일로 농성장 청소작업 : 금 902,000원 (20) 원두사일로 농성장 파손부분 누수보수 : 금 33,858,000원 (21) 휴게실 내부수리를 위한 목공,도배,도장,전기공사 및 청소정리 : 금 2,484,000원 (22) 원두사일로 계단보수 : 금 1,996,000원 (23) 행동강령 표지판의 낙서제거 및 재포장 : 금 500,000원 (24) 3,000톤 사일로 씨씨 티브이(CC.TV)의 카메라 및 모니터 보수 : 금 2,200,000원 (25) 파업당시의 각종 장비사용료: 금 2,200,000원 (26) 합계 : 금 144,997,000원 다. 집기비품 손해 위 피고등이 원고 소유의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 또는 파손하고,토우트 빈을 파손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 : 금 12,520,000원 라. 합계 : 금 157,517,000원 6. 제품 및 기자재창고와 원두사일로내 손해 가. 다음은 위 피고 등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제1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도중 이들의 행위에 의하여 위 공장내 제품 또는 비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그 복구 또는 대체를 위하여 입게 된 손해 또는 이들에 의하여 파손된 원두사일로에 누수가 생김으로써 입게된 원두의 부패 상당의 손해이다.
선물세트제품 유실 : 금 285,207원
수출용제품,커피믹스 등의 파손 : 금 4,626,808원
수출용제품의 장기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 : 금 372,426원
지하창고 및 원두사일로 2층창고내 포장재유실: 금 14,695,808원
포장용병용기의 세척비용발생: 금 28,430,000원
원두사일로내 누수로 인한 원두의 부패손해 : 금 71,134,347원
기자재 창고내 배관 및 전기자재 유실 : 금 1,916,095원
지게차 바테리 파손 손해수리비 : 금 4,910,000원
소화기 및 소화전 파손 : 금 6,648,250원
합계 : 금 133,018,941원
그밖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
펠레트공정 중 재공품 손해 원고는 토우트 빈에 밀봉보관중이던 펠레트 30,000kg이 위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부패, 변질되어 폐기처분하게 되어 위 펠레트 생산에 투입된 커피원재료(원두) 상당인 금 48,999,67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7호증의 기재 및 증인 AW의 증언에 의하면 펠레트란 볶은 커피를 압착하여 커피오일(커피향)을 추출하고 발생된 부산물을 다시 성형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3 내 4%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를 토우트 빈에 밀봉보관하였다가 분무건조커피를 생산하는 또 하나의 재료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위 펠레트의 부패, 변질로 인한 손해는 커피원재료단가 및 당해 공정까지의 가공비에서 위 추출된 커피오일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라 할 것이지 원고 주장처럼 곧바로 커피원재료단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손해산정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폐수처리장 손해 원고는 위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폐수처리장의 각 시설배수와 내부청소비 및 부패,변질된 액상원료의 폐수처리비용등 금 2,884,61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위 피고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자동창고 내 배전두의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손해 원고는 위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창고내 배전두를 그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하여 금 123,028,62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완제품인 배전두를 포장하여 제1공장내에 있는 자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반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최종 완제품인 배전두는 일반폴리백에 미진공으로 포장된 상태에서는 상온에서 2개월간 보존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두사일로를 제외한 제1공장이 1991. 6.23. 경찰의 진입으로 다시 원고 회사의 관리하에 들어간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배전두는 약 1개월 10일동안만 ( 1991. 5.13.에서 같은 해 6.23.까지 )만 위 피고 등의 배타적 직장점거로 유통될 수 없었을 뿐이어서 1991.6.23.현재 유통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전량폐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 등의 행위로 말미암은, 위 배전두의 가치감소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책임의 제한(위 II.4. 항 참조) 가. 손해액 합계 : 금 481,292,065원( 166,145,335 + 12,062,844 + 12,547,945 + 157,517,000 + 133,018,941 ) 나. 금 481,292,065 × 0.4 = 192,516,826 IV. 결론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 192,516,8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인 1991. 7.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3. 7.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1993. 7. 30.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성하 임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