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소외 망 김×룡으로 하여금 ○○산업 사업장내에 있는 컨테이너의 내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사업장의 열쇠를 김×룡에게 보관하게 하였는바, 위 김×룡은 1995.12.25 야간에 침입한 강도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로서는 컨테이너가 숙소로 적합한지 또는 위 김×룡이 혼자 잠을 자는 경우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못하게 하거나 위 김×룡이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업장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여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야간에 신변의 안전을 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