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 4. 18. 선고 2001가합1173 판결 [손해배상(기)] ##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 민 사 부 ### 판 결 사건 2001가합117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 1 -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피고 주식회사 대웅 변론종결 2002. 4. 4. - 2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2001. 5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쟁의가 일어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무과장 및 공장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2001. 7. 5.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조장에게 쇠파이프와 핸드그라인더 등으로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 또한 위 조합원들의 노동쟁의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고장이 빈번하고, 생산량이 저조하게 되었으며,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에게 노동쟁의에 동참할 것을 회유·협박하자, 피고는 2001. 7. 22. 사업장내에 고가의 생산장비의 보호 및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사업장내 7곳에 고정식 감시용 카메라 7대(줌기능 및 회전기능은 없다, 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카메라의 감시 범위는 기계가 설치된 작업장에 한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1. 9. 20. 이 사건 카메라를 자진하여 철거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 3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의 사업장내에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업장내에서 원고들이 작업하는 것을 촬영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원고들의 인격권(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1) 사용자들은 생산성, 안전, 소유정보의 기밀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정도의 통제를 수행하여 왔고,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감시기술들로 인하여 통제방식이 이전보다 확산되어 감에 따라 근로자들의 인격권(초상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통제를 받는 근로자들의 인격권은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용자들에게 주어진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의 행사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사용자들의 시설관리권 및 노무지휘권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보호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사용자들의 시설관리권 및 노무지휘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사용자가 사업장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노동쟁의 중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과장 및 공장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조장을 쇠 파이프와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알 수 없는 기계고장이 발생하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 대한 회유·협박이 자행되자, 사업장내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업장내에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카메라를 사업장내에 설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카메라는 사업장내에 고정식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사업장내의 근로자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 통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의 일정 범위내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4. 18. 판사 김주원(재판장) 진상범 정찬원 - 4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