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피해자인 D주식회사 군산공장 생산부에서 근무하면서 E노총산하인 F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인 사람인데, 2001. 4. 2.경 군산시청에 E노총 산하의 지역노동조합인 F노동조합 D지부 명의로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위 회사측에서 37분 먼저 G노총 소속 D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제출한 설립신고서가 복수노동조합 금지조항에 의거 반려되었고 위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하려고 한 F노동조합 D지부는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2001. 7. 2.경 F노동조합 지역노조 H 위원장 명의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같은 달 12.경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결 결정을 하자 같은 달 16.경 노조원 14명의 참석하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하여 파업결의를 하고 같은 달 18.경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 위 D지부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주장하면서 노조활동을 벌이던 중, 소속 노조원인 공소외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과 함께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원인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과 공동하여,
2001. 7.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군산시 W 소재 F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투쟁방향에 대한 조합원총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조퇴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조퇴불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조합원총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약 4시간 동안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인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V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달 20. 13: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앞과 군산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조퇴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조퇴불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약 4시간동안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인 I, 같은 K, 같은 L,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V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해 8. 9. 09: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사측으로부터 무단조퇴에 따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구내식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약 2시간 20분 동안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인 I, 같은 K,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V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달 8. 20. 13: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F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지역 노조파업출정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조퇴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측의 결재는 받지 않고 사무실에 놓아둔 채 위 파업출정식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약 4시간 동안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인 I, 같은 K, 같은 L, 같은 N, 같은 P, 같은 Q, 같은 R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해 9.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위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노조원인 공소외 J이 작업반장인 공소외 X과 작업속도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데 생산팀장인 공소외 Y이 이를 만류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약 2시간 20분동안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