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79,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4.부터 2012. 9.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 포함 여부
승무수당 : 포함됨
근속수당 : 포함됨
cctv수당 : 포함됨
식대 : 포함됨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참작함, 2009. 6. 30.까지는 7,500원이었다가 2009. 7. 1.부터 9,000원으로 인상되었음)
일비 : 제외됨 (실비 변상적 내지 은혜적 성격의 후생복리비용임)
만근수당 : 노사 간에 2009. 6. 30.까지는 26일을 초과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만 만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미지급 수당 계산
2008. 5. 근무분부터 2009. 7. 근무분까지 산정하였음(2008. 4. 근무분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6. 3.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근로자들이 입사한 해당 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1995. 4. 1.에 입사한 원고는 매년 4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2008. 4.에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수당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6. 3.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가 2009. 4.에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은 원고가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 근로한 대가로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내역 : 별지 1 기재와 같음
미지급 상여금에 관한 판단
2008. 4. 미지급 수당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원고가 청구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2008. 7.분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상여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은 매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수당의 일종인 연차수당도 당연히 미지급 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계산 내역 : 별지 2 기재와 같음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계산 내역 : 별지 3 기재와 같음
최종 금액 산정
미지급 수당,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 합계 : 6,079,356원 (= 2,568,100원 + 1,045,970 + 2,465,286원)
판사 신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