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2. 5. 선고 2012가합263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가합3461 사건의 2011. 4. 23.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55. 11. 20.부터 원고가 관리하는 보육원 A(이하 '이 사건 보육원'이라 한다)에서 보육사,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31. 퇴직하였고, 피고의 남편 C은 2002년경부터 2011. 6. 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와 C은 피고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0년 11월 초순경 익산고용노동지청에서 상담을 받다가 이미 퇴직금 채권의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C은 이 사건 보육원의 직원명부 중 피고의 발령일란에 '퇴직 07. 11. 30.'이라고 수정하여 기재하였고, 피고는 2010. 11. 26.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183,222,000원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10가합3461)를 제기하면서 위 직원명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송달된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을 원고의 피용자 지위에서 수령하였고, C은 이 법원에 피고의 청구금 중 이미 지급된 퇴직금 28,660,1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54,561,870원(청구금 중 C이 인정한 부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송달된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수령하고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이 2011. 4. 23.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2, 14, 15호증,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같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알면서도, C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남은 것처럼 허위 증거를 만들고, C으로 하여금 피고를 위하여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실체와 다른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취득하였는바, 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육원에서 실제로 2007. 11. 30. 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청구의 소가 제기된 2010. 11. 26. 에는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7. 10. 31. 이 사건 보육원에서 퇴직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직원명부), 3호증의 1, 2(사실확인서)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설령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은 변론주의에 따라 소송에서 주장되어야 하는데,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강제집행 권원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앞 소송에서 반대 당사자인 원고 앞으로 송달된 것을 피고가 피용자의 지위에서 대신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를 위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앞 소송에서 원고 대표자였던 C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위하여 송달받은 것이 당시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피용자가 소송에서 반대당사자 지위에 있음에도 사용자를 위한 송달에서 적법한 피교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에서 앞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를 위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기는데, 앞 소송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취한 태도에 비추어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C은 피고의 청구금을 임의지급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은 임의지급할 경우 소멸시효 경과 등의 이유로 불거질 배임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고, 피고는 C의 이러한 불법 의사에 공모가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집행은 권리남용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형주(재판장) 한진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