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2. 5. 선고 2012가합300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5,487,12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122,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의 급여 부당 수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인정사실

이 피고는 2007. 3. 20.부터 2011. 6. 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8.7. 25.부터 2011. 6. 7.까지 원고의 수익사업인 D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료(이하 '수익금'이라고 한다)로부터 급여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총 71,355,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나 그 수익은 법인 및 설치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형사 처벌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피고는 원고의 수익금 중 71,355,000원을 법인 운영이 아닌 이 피고 개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위 28조 2항을 위반하고 원고에게 이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피고는 이사회에서 이 피고의 일(日) 급여에 관하여 결의하고 그에 따라 이 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다고 하여 수익금을 법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이 사건 계좌 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갑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한다)에서 2010. 10. 6. 14,010,000원, 2010. 10. 7. 1,500만 원, 2010. 11. 15, 500만 원 합계 34,01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국가 귀속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113,723,500원 중 93,733,5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법원 2011고단452)을 받던 중 이 사건 계좌로 2010. 9. 3. 1,000만 원, 2010. 10. 6. 1,500만 원, 2010. 10. 7. 1,500만 원, 2010. 11. 15. 53,723,500원 등 합계 93,723,500원을 지급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는바, 2010. 9. 3.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반환일에 반환금 입금 직후 인정사실과 같이 돈이 인출되었고 특히 2010. 10. 6.과 2010. 10. 7. 인출된 돈은 반환금과 액수가 같거나 약간 차이가 날 뿐이다. ② 이 피고는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원고의 수익금을 단독으로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관리하였고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피고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이 피고는 인출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34,0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원고에게 이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피고는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모두 원고 법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출되었는데, 피고측이 현 대표이사 E에게 운영권을 넘겨 주고 회계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피고가 주장하는 회계자료가 존재하거나 원고측이 고의로 제출을 거부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피고의 주장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후원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피고는 E로부터 지급받은 원고에 대한 후원금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피고가 2011. 2. 22. E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돈이 후원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보건대, 갑 2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이 피고가 E에게 이 돈을 원고에 대한 후원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의 1, 7호증,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당시 원고의 이사로 있던 E는 아들인 F로 하여금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이 피고에게 전달하게 하여 지급하였는바, 이사로서 A의 후원금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E가 후원금을 법인 계좌로 지급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위 영수증은 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약 한 달 후인 2011년 3월 말경 E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인 점, ③ 이 피고는 2012. 9. 21. E에게 이 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한 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잔금 5,000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E는 이 내용증명서를 송달받음을 계기로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이 피고가 이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는바, E가 이 돈을 지급한 뒤 약 1년 7개월이 지난 당시까지 이 돈이 후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 피고가 굳이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E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문제 삼을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이 내용증명서의 주장 사실을 완전한 허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2호증만으로는 이 돈이 후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피고 C의 퇴직금 부당 승소금 배상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1955. 11. 20.부터 원고가 관리하는 보육원 A(이하 '이 사건 보육원'이라 한다)에서 보육사,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31. 퇴직하였다.

(2)

피고들은 피고 C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0년 11월 초순경 익산고용노동지청에서 상담을 받다가 이미 퇴직금 채권의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 B은 이 사건 보육원의 직원명부 중 피고의 발령 일란에 '퇴직 07. 11. 30.'이라고 수정하여 기재하였고, 피고 C은 2010. 11. 26.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183,222,000원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10가합3461)를 제기하면서 위 직원명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송달된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을 원고의 피용자 지위에서 수령하였고, 피고 B은 이 법원에 피고의 청구금 중 이미 지급된 퇴직금 28,660,1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이 사건 원고)은 원고(이 사건 피고 C)에게 154,561,870원(청구금 중 피고 B이 인정한 부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C은 원고에게 송달된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수령하고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이 2011. 4. 23. 확정되었다.

(3)

피고 C은 2011. 6. 9. 원고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9. 9.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계좌를목적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1타채6953)을 받아 2011. 9. 27. 20,122,21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채권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토대로 원고로부터 50,122,210원(3,000만 + 20,122,210)을 일부 변제 또는 추심받고 원고에게 이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보육원에서 실제로 2007. 11. 30.까지 근무하였는바 퇴직금 청구의 소가 제기된 2010. 11. 26.에는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소송이라고 볼 수 없고, 변제금 및 추심금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2007. 10. 31. 이 사건 보육원에서 퇴직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손해배상금 155,487,120원(71,355,000 + 34,010,000 + 50,122,210),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돈 중 50,122,12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9. 27.부터 피고들이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형주(재판장) 한진희 김상우

각주1)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각주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3)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4) 2.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