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1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O 공소사실 :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명

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

금 4,591,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

직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0,775,9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

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24 기재의 점 : 근

로자들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O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의 점 :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

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한 소송 계속 중 2012. 7. 24.자 G의 처벌불

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음, 형사소

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