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근무기간 2006. 12. 16. ~ 2010. 1. 10.)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7년 발생분 765,520원과 2008년 발생분 1,148,280원 합계 1,913,800원, 2010. 7. 5. 위 사업장을 퇴직한 F(근무기간 2007. 11. 19. ~ 2010. 7. 5.)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1,492,800원, 2010.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G(근무기간 2007. 5. 16. ~ 2010. 12. 31.)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842,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D이 근로자인 E, F, G이와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주)D은 취업규칙 제50조에 "임금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봉제 급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 별첨 : 연봉제 급여 규정 참조"라고 규정하여 연봉제(포괄임금제) 계약의 근거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61조 내지 제67조에서 "제수당"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② (주)D은 2008. 1. 2. "근로(연봉)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E, F,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하여 "연봉에는 연장근로, 직책수당, 월차수당 등을 포함한다. 총 계약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정산) 금액을 당월 10일(급여일)에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③ E은 2007년에는 연봉 2,040만 원, 2008년에는 연봉 2,400만 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하였고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항목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G는 2008년의 연봉을 2,640만 원을 약정하고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한 사실, ⑤ (주)D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F, G는 (주)D과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 G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