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04
판결선고
2014. 1. 2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는 (유)E, (주)F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공장기계 제작, 판매 업무를 하는 G(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9. 8. 17. 피고인 B으로부터 CNC수평형머시닝센터를 포함하여 총 5대의 기계를 5억 2,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 1억 3,7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납품받아 사용 중인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 1대를 신형으로 제작 납품받아 군산시 H에 있는 I이라는 회사에 설치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주)J과 위 기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으로 2억 5,08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4. 10:00경 군산시 K에 있는 E사무실에서 (주)J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물건명 수평형머시닝센터(자동차부품제조기계) 1대, 계약보증금 6,840만 원, 월임대료 6,028,000원, 임대인 (주)F, 소유자 (주)J'이라는 취지의 '공작기계렌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I에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 1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미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우리은행에 약 4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에게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렌탈료 형식으로 분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11. 11. 피해자로부터 G(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억 5,0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등
발주수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발주서
견적서
렌탈 계약서 등
기계사진
렌탈료 등 지급채무 이행 최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수사보고(G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38쪽),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렌탈료를 상당 기간 납부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약 2,800만 원에 그 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2,880만 원을 공탁하 였고 피고인 A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에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