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8. 7. 선고 2013고단14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